중고차 개인거래 계약서와 명의이전
“잔금 보내고 차 키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고차 개인거래는 이전등록이 끝나야 비로소 끝난 것입니다. 명의가 그대로면 매도인 앞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계속 날아오고, 매수인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은 매수인의 의무이고 법정 기한(통상 15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기한과 과태료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있는 절차이므로, 계약서에는 차량 상태뿐 아니라 ‘언제까지 명의를 넘긴다’는 약속까지 담아야 합니다.
만나기 전, 서류로 걸러내세요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대조. 판매자가 등록증상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확인 요령은 위임장 가이드에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저당이 걸려 있으면 잔금 전에 말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사고·침수 이력 조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보험 처리 이력을 확인합니다. 다만 보험을 쓰지 않은 수리는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 자료로만 삼으세요.
- 정비소 동반 점검. 개인 간 직거래에는 매매업자 거래와 달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3의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결과를 특약에 남기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거래 당일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 계약서에 차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매매대금, 인도일을 적습니다.
- 잔금은 등록증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영수 기록을 남깁니다.
- 자동차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등 이전등록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 매수인은 운행 전에 의무보험부터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차량에 맞게 처리합니다. 보험 공백 상태의 운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 기한 안에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온라인 창구)에서 이전등록을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특약란, 이 네 줄이 분쟁을 막습니다
첫째, “매도인은 침수·전손·주요 골격 수리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고지의무 조항. 둘째, 인도일 이전의 과태료·세금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비용 구분. 셋째, 매수인이 기한 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의 책임. 넷째, 현상태 인수 문구를 쓰더라도 중대한 하자의 고지의무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문장입니다. ‘현상태 인수’ 한 줄만 믿고 고지 조항을 빼면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거래에서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야 하나요?
교부 의무는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직거래라면 정비 이력 확인과 동반 점검으로 대신하고, 점검 결과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고 차를 몰고 다니면요?
과태료와 세금이 매도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의 이전 기한 조항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구제 절차를 문의하세요.
취득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이전등록 시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은 차종·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할 것을 다 확인했다면 계약서는 금방입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기에 차량 정보를 입력해 특약까지 채워 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