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정산서 작성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공식 자체는 한 줄이면 끝나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두고 대부분의 다툼이 생깁니다. 계산의 뼈대가 되는 용어부터 정산서 작성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전에 알아야 할 용어 정리
| 용어 | 의미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수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의 일정 부분, 연차수당의 일부 등이 들어갈 수 있어 단순한 '월급 × 근속연수' 계산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포함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집계합니다. 이때 급여명세서가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미리 모아 두면 수월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공식에 대입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소득세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 산정 내역·지급일·수령 확인란을 담은 정산서를 작성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지급 기한,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급 방식과 절차가 제도 규약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서는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제도와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직 중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통념일 뿐입니다.
퇴직 직전 연장근로가 많았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임금을 부풀린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 퇴직금에 불리한가요?
자진 퇴사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사 절차와 문서 작성 요령은 사직서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확인서 등 관련 양식은 전체 서식 목록에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