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정산서 작성

게시 2026.05.13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5분

퇴직금 정산서 양식 미리보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공식 자체는 한 줄이면 끝나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두고 대부분의 다툼이 생깁니다. 계산의 뼈대가 되는 용어부터 정산서 작성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전에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용어의미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수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의 일정 부분, 연차수당의 일부 등이 들어갈 수 있어 단순한 '월급 × 근속연수' 계산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포함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집계합니다. 이때 급여명세서가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미리 모아 두면 수월합니다.
  3.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4. 공식에 대입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소득세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5. 산정 내역·지급일·수령 확인란을 담은 정산서를 작성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지급 기한,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급 방식과 절차가 제도 규약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서는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제도와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직 중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통념일 뿐입니다.

퇴직 직전 연장근로가 많았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임금을 부풀린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 퇴직금에 불리한가요?

자진 퇴사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사 절차와 문서 작성 요령은 사직서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확인서 등 관련 양식은 전체 서식 목록에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이 필요하신가요?

빈칸만 채우면 A4 문서로 완성 · 인쇄·Word 저장까지 무료.

💵 퇴직금 정산서 바로 작성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광고 영역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