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게시 2026.07.09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5분

근로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

1.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월급인지 시급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상여금·수당이 있다면 그 구성과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까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은 서면 명시 의무 대상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

하루·주 몇 시간 일하는지,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휴게 12:00~13:00"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능성도 함께 정해두면 좋습니다.

3. 휴일·주휴일

주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어떤 요일이 휴일인지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 이 네 가지는 서면 명시 의무의 핵심입니다.

5.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적습니다. 업무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나중에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핵심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6.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지,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인지 명확히 합니다. 계약직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적습니다.

7.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은 의무입니다.

작성 후 꼭 할 일: 교부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명시와 교부를 모두 지켜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서식몰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기를 이용하면 위 7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양식에 값만 채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수습, 인턴, 단시간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을 둔다면 수습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수습 중 임금을 줄이는 데에는 법정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구두로 합의하고 일부터 시작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전자문서 방식의 작성과 교부도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용을 언제든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채용 이후 매달 챙길 의무가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 교부, 이제 의무입니다를, 퇴직 국면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직서, 언제 제출하고 어떻게 써야 하나를 함께 확인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

고용노동부 표준안 기반. 항목만 채우면 완성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최신 법령·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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