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진표 작성 예시
건강 문진표는 종사자가 스스로 답한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두는 기록용 문서입니다. 무언가를 진단하거나 판정하는 서류가 아니라, 항목마다 '없음/있음'을 본인이 표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책임자에게 알리겠다는 서약을 남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보다, 본인이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명했다는 흐름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건강 문진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건강 문진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성명 | 김주방 |
| 생년월일 | 1992.05.01 |
| 연락처 | 010-1234-5678 |
| 소속·직무 | 주방 조리 |
| 발열(37.5℃ 이상) | 없음 |
| 설사·구토 | 없음 |
| 손·피부 상처 및 피부질환 | 없음 |
|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 없음 |
| 최근 1개월 해외 방문력 | 없음 (있으면 국가·기간 기재) |
| 서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베이커리 카페 모닝브레드에서 주방 조리를 맡은 김주방 씨가 2026년 8월 12일 아침 근무 전에 문진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손등에 작은 베인 상처가 있어 '피부 상처·질환' 항목만 '있음'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항목은 '없음', 해외 방문력은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성명 | 김주방 |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하는 기본 항목입니다. |
| 생년월일 | 1992.05.01 | 동명이인이 있을 때 누구의 기록인지 구분됩니다. |
| 연락처 | 010-1234-5678 | 근무 중 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할 번호입니다. |
| 소속·직무 | 모닝브레드 / 주방 조리 | 직무에 따라 사업장이 확인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적습니다. |
| 발열(37.5℃ 이상) | 없음 |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고릅니다. 재지 않았다면 재고 나서 표시합니다. |
| 설사·구토 | 없음 | 추측이 아니라 그날 본인이 겪은 사실만 표시합니다. |
| 손·피부 상처 및 피부질환 | 있음 | 조리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항목이라 작은 상처도 그대로 표시합니다. |
|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 없음 | 있으면 '있음'으로 고르고 책임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
| 최근 1개월 해외 방문력 | 없음 | 있으면 '있음'만 적지 말고 국가와 기간까지 적어야 기록이 의미를 갖습니다. |
| 서약일 | 2026-08-12 | 문진 내용은 그날 기준입니다. 작성한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해외 방문력 입력란 없음 (해당 시 예: 일본, 2026.07.15~07.19)
서약 문구 본인은 위 문진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관련 증상 발생 시 즉시 책임자에게 알리고 조리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서약란 서약일 2026년 8월 12일 / 서약자 김주방 (인)
책임자 인수 메모(선택) 8/12 09:10 접수. '피부 상처·질환 있음' 표시 확인. 본인이 책임자에게 구두로 알렸고, 업무 배치는 매장 내부 기준에 따라 조정함.
자주 틀리는 부분
- 관리자가 대신 채우는 경우 — 자가 문진표는 본인이 답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작성하면 서약란이 형식적인 서명으로 남습니다.
- 전 직원 것을 한꺼번에 몰아 쓰는 경우 — 문진 내용은 작성일 기준의 기록입니다. 날짜를 소급해 몰아 쓰면 기록과 실제가 어긋납니다.
- 해외 방문력에 '있음'만 적는 경우 — 국가와 기간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 정보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 2026.07.15~07.19"처럼 적으세요.
- 작은 상처를 빠뜨리는 경우 — 손·피부 항목은 조리 업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서약일을 비워 두는 경우 — 언제 작성한 문진표인지 알 수 없으면 기록으로서 쓰임이 없습니다.
- 문진표를 진단서처럼 쓰는 경우 — 이 문서는 증상 유무를 본인이 기재하는 기록일 뿐, 어떤 상태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진표는 누가 작성하는 문서인가요?
본인이 스스로 답하는 자가 기재 문서입니다. 관리자가 대신 채우면 본인이 답한 기록이 아니게 되므로 서약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문서는 어떤 증상을 진단하거나 판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종사자가 그날 스스로 답한 내용을 남겨 두는 기록용 서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작성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있음'에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진표 자체는 어떤 조치를 결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있음' 표시가 있으면 그 사실을 책임자에게 알리고, 이후 업무 배치나 병원 방문 여부는 사업장 내부 기준과 담당자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장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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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