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인계 확인서 양식 (무료)
물건을 주웠거나 되찾을 때, 인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면 서로 깔끔합니다. 이 서식은 습득물의 특징과 습득 장소·일시, 습득자와 수령인 정보를 정리하고 인계·수령을 확인해, 분실물 반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물품명
- 특징
- 습득 장소
- 습득 일시
- 습득자
- 인계처·담당
- 수령인(소유자)
- 작성일
작성 팁
- 물품 특징(색상·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소유자 확인이 쉬워집니다.
- 주인을 찾지 못한 습득물은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신고하세요.
- 고가·현금은 인계 시 입회인을 두거나 사진을 남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운 물건을 가지면 안 되나요?
습득물을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건 가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주인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 그냥 가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가까운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 확인서는 습득자와 수령인 사이의 인계 사실을 남겨 분쟁을 막는 용도입니다. 고가품·현금은 인계 시 입회인을 두거나 사진을 남기면 좋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공고 후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소유자 확인과 보상 청구 모두에 유리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물건을 주웠거나 되찾을 때 인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면 서로 깔끔합니다. 특징과 습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물품·특징 : 검정 장지갑 / 신분증·카드 3매·현금 소량
- 습득 장소·일시 : ○○역 2번 출구 / 2026.07.20 18:00
- 습득자·수령인·인계처 : 습득자 성명 / 소유자 성명 / ○○지구대
자주 틀리는 부분
주운 물건을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경찰서·유실물센터 신고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공고 후 일정 기간 주인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