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인계 확인서 양식 (무료)
물건을 주웠거나 되찾을 때, 인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면 서로 깔끔합니다. 이 서식은 습득물의 특징과 습득 장소·일시, 습득자와 수령인 정보를 정리하고 인계·수령을 확인해, 분실물 반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주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물품명과 특징 — 색상·브랜드·손상 여부
- 습득 장소 — 건물·층·구체적 위치
- 습득 일시
- 습득자 — 성명과 연락처
- 인계처·담당 — 어디에 넘겼는지
- 수령인(소유자) — 되찾아 간 사람
- 작성일과 서명
작성 팁
- 물품 특징(색상·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소유자 확인이 쉬워집니다.
- 주인을 찾지 못한 습득물은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신고하세요.
- 고가·현금은 인계 시 입회인을 두거나 사진을 남기면 좋습니다.
- 습득 시각을 분 단위로 적으세요. CCTV 확인이 필요할 때 결정적입니다.
- 보관 위치도 남기세요. '3층 안내데스크 보관함'처럼 적어 두면 인수인계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건물·매장에서 손님 물건을 보관하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습득 즉시 물품명·특징·습득 위치를 적고 보관함에 넣으세요. 나중에 “내 것이 아닌데 가져갔다”는 다툼을 막는 것이 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가능하면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경찰서에 넘길 때
유실물법상 습득물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보상금·소유권 취득 같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인계처란에 접수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적고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주인이 찾아왔을 때
수령인란에 성명·연락처를 적고 신분 확인 후 서명을 받습니다. 물건의 특징을 소유자가 먼저 말하게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넘겨준 날짜를 반드시 남기세요.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주운 물건을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대상입니다.
- 현금·귀중품은 특히 액수와 상태를 정확히 적으세요. 나중에 금액이 달라졌다는 분쟁이 잦습니다.
- 지갑·가방은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보다 그대로 인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세요.
-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휴대폰·신분증)은 내용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운 물건을 가지면 안 되나요?
습득물을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건 가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주인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매장에서 주운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내 규정이나 매장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안내데스크나 관리부서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이 확인서로 습득 사실을 남기고 일정 기간 보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에 제출하고 공고를 거친 뒤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사라지므로, 접수증을 보관하고 안내받은 날짜를 챙기세요.
주운 물건, 그냥 가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가까운 경찰서·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 확인서는 습득자와 수령인 사이의 인계 사실을 남겨 분쟁을 막는 용도입니다. 고가품·현금은 인계 시 입회인을 두거나 사진을 남기면 좋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공고 후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소유자 확인과 보상 청구 모두에 유리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물건을 주웠거나 되찾을 때 인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면 서로 깔끔합니다. 특징과 습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물품·특징 : 검정 장지갑 / 신분증·카드 3매·현금 소량
- 습득 장소·일시 : ○○역 2번 출구 / 2026.07.20 18:00
- 습득자·수령인·인계처 : 습득자 성명 / 소유자 성명 / ○○지구대
자주 틀리는 부분
주운 물건을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경찰서·유실물센터 신고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공고 후 일정 기간 주인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문장 예시
특징을 잘 적은 예
검정색 소가죽 장지갑, 우측 하단에 길이 2cm 스침 자국, 내부에 교통카드 1매·명함 2매 있음. 현금 없음.
인계 사실을 적은 예
2026년 8월 6일 15:10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하였으며 접수번호 2026-1234를 부여받았습니다.
수령 확인 문장
위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김○○ (서명)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습득물 인계 확인서 작성 결과
아래 이미지는 실제 작성기에서 예시값을 채워 출력한 습득물 인계 확인서입니다.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로 저장하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물품명 | 검정색 장지갑 |
| 특징 | 가죽, 우측 하단 스침 자국, 내부에 교통카드 1매 |
| 습득 장소 | ○○빌딩 3층 엘리베이터 앞 |
| 습득 일시 | 2026-08-06 14:20 |
| 습득자 | 홍길동 (010-1234-5678) |
| 인계처·담당 | ○○경찰서 생활질서계 (접수번호 2026-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