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3.3% 원천징수와 저작권

게시 2026.04.14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5분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프리랜서 보수 이야기에 늘 따라붙는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의뢰인이 보수에서 이 금액을 떼어 대신 납부하고,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계약은 고용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간 거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부터 정산까지, 돈의 흐름 따라가기

  1. 견적과 과업 범위를 합의합니다. ‘로고 1종, 시안 3개, 확정 후 무상 수정 2회’처럼 숫자로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2. 계약서에 보수 총액과 3.3% 공제 여부(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를 명시하고 서명합니다.
  3. 착수금을 받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착수금 비율과 반환 조건도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4. 납품 후 검수 기간을 거칩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검수 통과로 본다는 조항이 유용합니다.
  5. 잔금을 받으면서 저작권 귀속이 발생하도록 연결합니다(대금 완납 조건부 양도).
  6. 의뢰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활용합니다.

‘양도’와 ‘이용허락’은 전혀 다릅니다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양도와, 정해진 범위에서 쓰게 해 주는 이용허락은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양도라면 프리랜서는 같은 결과물을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되고, 이용허락이라면 의뢰인은 허락받은 범위 밖 사용(예: 웹용 디자인의 인쇄물 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과물을 변형·확장해 쓸 계획이라면 이 권리까지 포함해 양도받는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게재 허용 여부도 이 단락에서 함께 정하면 깔끔합니다.

의뢰인과 프리랜서, 각자 챙길 것

의뢰인이라면 수정 횟수 상한, 납기 지연 시 처리, 중도 해지 시 진행률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결과물에 제3자 저작물(폰트, 스톡 이미지)이 포함될 때 라이선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외주라면 용역계약서 가이드의 검수 조항 구성도 참고할 만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착수금 없이 시작하지 않는 것, 대금 지급일을 ‘검수 완료 후 며칠 이내’처럼 날짜로 못박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부 직군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직군이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로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 경비 처리 범위는 세무사와 상담하면 유리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보호(퇴직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계약서 없이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써야 하나요?

네. 진행 중에라도 범위·보수·저작권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동안의 합의는 이메일과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 두세요. 시작일을 소급해 기재하면 됩니다.

조건이 정리되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기에서 과업 내용만 채워 바로 출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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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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