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작성 기초
해외 바이어에게 첫 물량을 보내려는 셀러가 운송사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첨부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 그제야 서류를 검색하는 일이 흔합니다.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대금 청구서이자, 세관이 물품의 내용과 가격을 확인하는 통관의 기준 서류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정 양식은 없지만 들어가야 할 정보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송장이 하는 세 가지 일
첫째, 거래 증빙입니다. 무엇을 몇 개, 얼마에 팔았는지 계약 내용을 요약합니다. 둘째, 통관 서류입니다. 수출입 신고와 관세 산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세관은 송장의 품명·수량·가격을 꼼꼼히 봅니다. 셋째, 대금 청구입니다. 특히 신용장(L/C) 거래에서는 송장 기재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면 은행에서 서류 하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정리
| 항목 | 작성 요령 |
|---|---|
| Shipper / Consignee | 수출자·수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실제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 Invoice No. / Date | 자체 관리 번호와 발행일. 다른 선적 서류와 짝을 맞추는 열쇠가 됩니다. |
| 품명(Description) | 세관이 알아볼 수 있는 일반 명칭에 모델명을 덧붙이고, 가능하면 HS코드를 병기합니다. |
| 수량·단가·금액 | USD처럼 통화를 반드시 표기하고, 합계는 패킹리스트와 일치시킵니다. |
| 가격조건·결제조건 | FOB, CIF 같은 인코텀즈와 T/T, L/C 등 결제 방식을 적습니다. |
| 원산지·서명 | Country of Origin과 작성자 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품명을 브랜드명이나 사내 코드로만 적는 것 — 세관은 일반적인 상품 명칭을 요구합니다.
- 통화 표기 누락 — 숫자만 적으면 어느 나라 통화인지 알 수 없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가격조건 불일치 — 계약은 FOB인데 송장에 운임·보험료가 섞인 금액을 적으면 과세가격이 흔들립니다.
- 언더밸류 — 관세를 줄이려고 금액을 낮춰 적는 것은 허위 신고로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 서류 간 수량 불일치 — 패킹리스트, B/L과 숫자가 어긋나면 통관이 지연됩니다.
상업송장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실제 거래 내용을, 서류끼리 어긋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적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상업송장과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무엇이 다른가요?
견적송장은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가격과 조건을 안내하거나 선지급을 요청할 때 쓰는 가송장입니다. 반면 상업송장은 실제로 선적된 물품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확정 서류이며, 통관과 대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에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나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위 표의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면 회사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라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문구와 기재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서류 하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송장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과세가격을 낮추려는 언더밸류는 허위 신고에 해당해 세액 추징과 가산세, 경우에 따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이라도 세관 신고용 가격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거래 서류가 먼저 궁금하다면 발주서(주문서) 작성 시 주의점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함께 읽어 보세요. 상업송장의 항목 구성은 상업송장 양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