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신청서: 육아·질병 휴직 전 준비할 것

게시 2026.06.16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5분

휴직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휴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일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크게 보면 육아휴직처럼 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직과, 질병·학업·가족 돌봄처럼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르는 약정 휴직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급여와 복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근거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법정 휴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기본 기간은 1년이며 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더 길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되므로,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기준이 되고, 보통 진단서 같은 증빙과 회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 5단계

  1. 취업규칙에서 휴직의 종류, 최대 기간, 급여·복직 규정을 확인합니다.
  2. 증빙을 준비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서류, 질병휴직은 진단서가 기본입니다.
  3. 신청 시기를 지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세워 부서와 공유합니다. 공백을 줄이는 계획은 협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5. 휴직 중 연락 방법과 복직 예정일, 복직 시 담당 업무에 관한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휴직신청서에 담을 항목

휴직신청서는 떠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문서입니다. 복직 시점과 조건을 문서에 남길수록 복귀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제재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역시 금지됩니다.

질병휴직도 법으로 보장되나요?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은 법정 휴직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기준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개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 요양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성격부터 구분하세요.

휴직 기간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개인 사정에 따른 약정 휴직은 회사 규정과 휴직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휴직 전에 인사팀에 연차·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단위의 짧은 쉼이라면 휴가신청서, 연차·반차·병가 구분하기가 맞고, 복귀 대신 퇴직을 고민 중이라면 사직서 제출 시기와 작성법을 읽어 보세요. 신청서 항목은 휴직신청서 양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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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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