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매매계약서 안전 거래법
폐업하는 카페에서 중고 커피머신을 넘겨받았는데 2주 뒤 보일러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매자는 '중고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구매자는 '그런 하자가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맞섭니다.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다면 이 다툼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 기계·가구·재고처럼 금액이 걸린 물품을 거래할 때 계약서 한 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고니까 책임 없다'는 말, 반은 틀렸습니다
중고 거래에도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법리가 작동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매도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어떤 상태를 고지했는지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못 들었다'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순서는 이렇게
- 실물 확인과 시운전 — 작동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확인한 상태를 계약서 문구에 반영합니다.
- 목적물 특정 — 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부속품까지 적습니다. '냉장고 2대'가 아니라 남이 봐도 어떤 물건인지 식별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대금과 인도 조건 — 금액과 지급 방법, 인도 일시·장소, 운송비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대금은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가 좋습니다.
- 하자·검수 조항 — 고지된 하자 목록, 고지되지 않은 중대 하자의 처리 방식(수리·감액·해제), 인수 후 검수 기간을 정합니다.
- 서명과 기록 보관 — 양쪽이 서명하고 신분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이체 내역·사진과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소유권 확인을 건너뜁니다. 리스나 할부가 남은 기계, 제3자 소유가 섞인 재고는 나중에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없음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둘째, 현금으로 주고받고 끝냅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인도 시점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수 직후 발견된 하자인지 사용 중 생긴 고장인지 다투게 될 때, 인도 당시의 사진과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 상태 그대로' 특약을 넣으면 매도인은 안전한가요?
책임 범위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있는 하자는 목록으로 적고 가격에 반영하는 편이 매도인에게도 안전합니다.
인도 후에 고장이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동산 매매에서는 인도와 함께 소유권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계약서에 검수 기간을 정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자 간 거래인데 세금 증빙도 챙겨야 하나요?
사업용 자산의 매매라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문제가 따라옵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중고 거래 분쟁의 답은 대부분 '인도하던 날의 기록' 안에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방법은 물품 인수증·납품확인서가 중요한 이유에서, 자동차 거래라면 중고차 개인거래 계약서와 명의이전에서 이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