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할인율과 쿠폰이 겹칠 때
보통 정률 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정액 쿠폰(원)을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를 씁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서 20% 할인이면 8만 원, 여기서 쿠폰 5천 원을 빼면 최종 75,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에서 공급가액은 결제금액 ÷ 1.1, 부가세는 결제금액 ÷ 11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 분해가 필요합니다.
중복 할인·부가세,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쇼핑몰은 정률 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정액 쿠폰(원)을 뺍니다. 순서가 바뀌면 최종가가 달라지니 결제 화면의 적용 순서를 확인하세요. 또 카드 청구할인처럼 '결제 후 청구 시 할인'은 표시 가격에 안 잡히므로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부가세 처리도 중요합니다.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은 결제액÷1.1, 부가세는 결제액÷11입니다. 할인을 적용한 뒤의 최종 결제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며, 할인 전 정가로 발행하면 부가세를 과다 신고하게 됩니다.
🔢 계산 예시
정가 100,000원에 20% 할인과 5,000원 쿠폰이 겹친다면, 먼저 정률 할인 100,000×0.8=80,000원을 적용하고 쿠폰 5,000원을 빼 최종 75,000원이 됩니다. 부가세 별도 상품이라면 공급가액은 75,000÷1.1≈68,182원, 부가세는 6,818원으로 나뉘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순서(정률 먼저, 정액 나중)가 바뀌면 최종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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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간이과세 등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