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두 번째입니다. 110만 원이 입금됐을 때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을 부가세로 잡으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 ÷ 11 = 10만 원이고 공급가액이 100만 원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일정
| 사업자 | 신고 시기 |
|---|---|
| 법인사업자 | 1월·4월·7월·10월 (분기 확정·예정신고)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7월 (반기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연 1회)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위 계산기의 일반과세 방식과 다릅니다. 또한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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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