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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입금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매출·매입세액으로 이번 분기 납부세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금액

2. 이번 과세기간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매출·매입 공급가액을 넣으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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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두 번째입니다. 110만 원이 입금됐을 때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을 부가세로 잡으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 ÷ 11 = 10만 원이고 공급가액이 100만 원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일정

사업자신고 시기
법인사업자1월·4월·7월·10월 (분기 확정·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1월·7월 (반기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 (연 1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위 계산기의 일반과세 방식과 다릅니다. 또한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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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