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구조
증여세는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97%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1억 − 5,000만 = 5,000만 원, 산출세액은 5,000만 × 10% = 5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 10년 합산 기준
아래 공제 한도는 증여 1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예컨대 성년 자녀가 7년 전에 부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뿐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타인 (비친족) | 없음 |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전 증여 때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 1건 기준의 간이 계산이므로, 10년 내 기증여가 있다면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10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는 데 더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른 세금 신고 일정과 함께 📅 신고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계산기 미반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 원).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빼고 판단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10년 내 기증여 합산, 재산 평가, 감정가액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