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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간이)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간이 5억 원)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을 어림 계산합니다.

상속 정보 입력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신고공제 3% 반영)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법정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 중 최소치인 5억 원만 간이 적용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사실확인서 양식 📅 신고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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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 채무 없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 8,73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 인적공제

상속공제는 ①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②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아주 많지 않는 한 합계가 5억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하고, 이 계산기도 일괄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규칙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가 5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어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최소치 5억 원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신고기한 —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은 📅 신고 캘린더에서 함께 관리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평가(시가·감정가), 공제 선택, 사전증여 합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는 규모라면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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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