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구조
- 과세표준 = 상속재산 총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97%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 채무 없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 8,73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 인적공제
상속공제는 ①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와 ②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아주 많지 않는 한 합계가 5억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하고, 이 계산기도 일괄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규칙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상한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가 5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어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최소치 5억 원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 예금·주식 비중이 크면 실제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특례 공제
-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세대생략 할증(손주 상속 시 30~40% 할증),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등
신고기한 —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세액이 크면 분납·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은 📅 신고 캘린더에서 함께 관리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평가(시가·감정가), 공제 선택, 사전증여 합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는 규모라면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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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