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급여는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되, 정부지원에는 월 상한(2026년 220만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90일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상한 적용), 초과분은 사업주.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상한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됐어요
2026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근무일 기준)로 늘고, 급여 상한도 20일 기준 약 168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넓어집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지만 정부지원에는 월 상한(2026년 220만 원)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사업주 몫입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근무일 기준)로 늘고 급여 상한도 인상됐으며,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단태아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점도 놓치기 쉬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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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