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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개편 기준으로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총 수령액
월 평균
기간

값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기간지급률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휴직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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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모든 기간에 월 하한 70만원이 보장되며,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 함께 쓰면 더 늘어나는 6+6 제도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6+6 부모육아휴직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한은 개월 차수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2026년부터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상한도 올라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80%(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상향되는 6+6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신청 시기·6+6 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