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실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슬라이딩(체감)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경과기간) ÷ 면제기간
- 수수료율은 보통 0.8~1.4%, 면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 면제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내도 이득일까
남은 대출 이자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작다면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대출 후반부에는 잔존율이 낮아 수수료가 작아지므로, 목돈이 생겼을 때 이 계산기로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이자와 비교해 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낼 값어치가 있는지 따지는 법
수수료는 보통 대출 실행 3년 안에서 '상환원금 × 요율 × 남은 기간 ÷ 면제기간'으로 줄어듭니다. 갚을지 말지는 남은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정합니다. 남은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편이 이득입니다. 특히 대출 후반부에는 잔존율이 낮아 수수료가 작아지므로 목돈이 생기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연 일정 금액·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일부 중도상환 면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
🔢 계산 예시
3천만 원을 대출 실행 1년(12개월) 만에 중도상환하고 수수료율 1.2%·면제기간 36개월이라면, 잔존율은 (36−12)÷36 ≈ 66.7%, 수수료는 3,000만×1.2%×0.667 ≈ 24만 원입니다. 3년(36개월)이 지나면 이 수수료는 0원이 되므로, 목돈이 생겼을 때 남은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갚을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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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수료율·면제기간·계산방식은 상품 약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실행 은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