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월이율을 r(연이자율 ÷ 12), 상환 횟수를 n(기간 × 12개월), 대출금을 P라고 하면 방식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M = P × r ÷ (1 − (1+r)−n) — 매달 같은 금액, 총이자 = M × n − P
- 원금균등: 매달 원금 P÷n을 고정으로 갚고 남은 잔액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총이자 = P × r × (n+1) ÷ 2
- 만기일시: 매달 이자 P × r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총이자 = P × r × n
세 가지 상환 방식, 총이자 비교
3억 원을 연 4.0%로 30년(360개월) 빌린 경우를 계산기로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 방식 | 월 상환액 | 총 이자 | 특징 |
|---|---|---|---|
| 원금균등 | 첫 달 1,833,333원 → 마지막 달 836,111원 | 180,500,000원 | 총이자 최소, 초기 부담 큼 |
| 원리금균등 | 매달 1,432,246원 고정 | 215,608,560원 | 매달 지출이 일정해 관리 쉬움 |
| 만기일시 | 매달 1,000,000원 (이자만) | 360,000,000원 | 총이자 최대, 단기 자금에 적합 |
총이자는 항상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만기일시 순서입니다. 원금을 빨리 갚을수록 이자가 붙는 잔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금균등은 초반 월 상환액이 크므로, 매달 현금흐름이 빠듯하다면 원리금균등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DSR 40% 규제, 간단히 확인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입니다. 위 예시에서 원리금균등 월 1,432,246원이면 연간 17,186,952원을 갚고, 연소득이 8,000만 원일 때 DSR은 21.5%가 됩니다.
현재 차주단위 DSR 한도는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심사에서는 이 대출 하나가 아니라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에는 스트레스(가산) 금리까지 얹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DSR은 입력한 대출 한 건 기준의 간이 수치이므로 실제 대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이자에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반영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계획에 넣으세요
여윳돈이 생겨 대출을 일찍 갚으면 남은 기간의 이자를 아낄 수 있지만, 약정 기간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요율은 상품마다 다르고 잔여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며, 대체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수수료보다 아끼는 이자가 큰지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돈 거래라면 차용증부터
은행 대출이 아니라 가족·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원금·이자율·변제기일을 적은 차용증을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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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월 상환액·DSR·대출 한도는 금융회사의 금리 조건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