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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받은 퇴직급여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12로 나눴다 근속연수를 곱함) 구조라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10%)
세금 합계
세후 실수령

값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정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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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낮나요

퇴직급여는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한 해 소득처럼 높은 세율을 매기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 200만 × (근속−5)
11~20년1,500만 + 250만 × (근속−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근속−20)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그리고 12로 나눴다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5천만 원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은 세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자주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돼 오히려 세금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량을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하고, 이 계산기의 세액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 10년으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 지방소득세 약 6.8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 구조라, 잦은 중간정산은 근속이 초기화돼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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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세법 개정·회사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