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3개월 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산기가 이 비율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상여금은 1년치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달마다 다릅니다(89~92일). 이 계산기는 퇴사일에서 역산한 실제 달력 일수를 사용해 평균임금을 구하기 때문에, 90일로 고정해 계산하는 방식보다 실제 정산액에 가깝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결근·무급휴직·휴업이 있어 3개월 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란에 넣어 두세요. 계산기가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 하한 규정
-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인턴 기간도 재직일수에 넣나요?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수습 기간이 들어가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노무 상담을 권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지급 방식은 회사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주며, 실제 수령액은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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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