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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같은 과세문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붙습니다. 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세액을 계산합니다.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금전소비대차 등 과세문서 기준
인지세액
적용 구간

값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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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세 구간표

기재금액인지세
1천만원 이하비과세
1천만 초과 ~ 3천만원2만원
3천만 초과 ~ 5천만원4만원
5천만 초과 ~ 1억원7만원
1억 초과 ~ 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우체국·은행)로 구입해 문서에 첨부하거나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작성한 문서마다 과세되며, 부동산 매매처럼 여러 부를 작성할 때는 부수만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부수마다 과세될 수 있고, 공동명의로 각자 소지본을 두면 각 문서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기재금액'을 계약금이 아니라 총 거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억 원 거래인데 계약금 1억만 적었다 해도 기준은 10억입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우체국·은행)로 하며, 종이 인지를 붙이는 방식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배액 이상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천만 원 이하 문서는 비과세라 소액 계약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 계산 예시

3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면 기재금액이 '1억 초과~10억 원' 구간이라 인지세는 15만 원입니다. 계약금 3천만 원만 적었다 해도 기준은 총 거래금액 3억이므로 15만 원이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각자 계약서를 소지하면 문서마다 과세될 수 있어 필요한 부수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1천만 원 이하 문서는 비과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문서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세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전자수입인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