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세 구간표
|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초과 ~ 3천만원 | 2만원 |
| 3천만 초과 ~ 5천만원 | 4만원 |
| 5천만 초과 ~ 1억원 | 7만원 |
| 1억 초과 ~ 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우체국·은행)로 구입해 문서에 첨부하거나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작성한 문서마다 과세되며, 부동산 매매처럼 여러 부를 작성할 때는 부수만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부수마다 과세될 수 있고, 공동명의로 각자 소지본을 두면 각 문서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기재금액'을 계약금이 아니라 총 거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억 원 거래인데 계약금 1억만 적었다 해도 기준은 10억입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우체국·은행)로 하며, 종이 인지를 붙이는 방식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배액 이상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천만 원 이하 문서는 비과세라 소액 계약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 계산 예시
3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면 기재금액이 '1억 초과~10억 원' 구간이라 인지세는 15만 원입니다. 계약금 3천만 원만 적었다 해도 기준은 총 거래금액 3억이므로 15만 원이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각자 계약서를 소지하면 문서마다 과세될 수 있어 필요한 부수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1천만 원 이하 문서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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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세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전자수입인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