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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유형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율(주택 1~3% 누진, 다주택 중과 8%·12%, 비주택 4% 등)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 실제 내야 할 총액을 계산합니다.

취득 정보 입력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수 선택은 '주택 유상취득'일 때만 세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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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 유형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1%0.1%0.2%
주택 유상취득 · 6억 초과 ~ 9억 이하1~3% 누진세율의 1/100.2%
주택 유상취득 · 9억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법인12%0.4%1.0%
오피스텔·상가·토지4%0.4%0.2%
신축 원시취득2.8%간이 0.2%*0.2%
상속2.8%간이 0.2%*0.2%
증여3.5%간이 0.2%*0.2%

* 원시취득·상속·증여의 지방교육세는 실제로는 0.16~0.3% 범위에서 유형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로 0.2%를 일괄 적용하므로 실제 고지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면제됩니다(주택 기준, 비주택은 감면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억~9억 구간의 누진 공식

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기본세율 대상)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다음 공식으로 세율이 미끄러지듯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이면 7.5 × 2/3 − 3 = 2.0%, 취득세는 1,500만 원입니다. 6억 원 바로 위에서는 1%에 가깝고 9억 원에 가까울수록 3%에 수렴하므로, 6억·9억 경계에서 가격이 조금 달라져도 세금이 급격히 튀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유상취득은 취득일(통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요즘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계산기 미반영)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취득가액 한도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계산 결과에서 감면액을 빼고 판단하세요. 감면 요건과 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표준액·감면·중과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