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예시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지민 씨는 2026년 3월에 소규모 쇼핑몰의 상세페이지 12건을 납품했습니다. 계약서상 대금은 480만 원, 지급일은 검수 후 15일 이내였습니다. 검수는 4월 초에 끝났는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도록 입금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신저로는 "곧 드릴게요"만 반복됩니다. 이럴 때 감정 섞인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대신 한지민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카드가 내용증명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내용증명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제목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
| 발신인 | ○○○ |
| 발신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수신인 | ○○○ |
| 수신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본문(사실관계·요구사항) | 경위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이행 기한 | 본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 |
| 발송일 | 2026. 07. 18. |
내용증명은 마법의 문서가 아닙니다. 이 우편의 힘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쓴 내용증명은 화를 내는 편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요구사항과 기한을 한 문장으로 못 박은 문서입니다. 아래 예시는 한지민 씨가 미지급 용역대금 48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제목 | 용역대금 4,800,000원 지급 청구의 건 | 봉투를 열자마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의 건" 형식으로 청구 대상과 금액을 넣으면 이후 다른 문서에서 이 통지를 인용하기도 쉬워집니다. |
| 발신인 | 한지민 | 통지를 보내는 본인입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명을 함께 적습니다(예: 지민디자인 대표 한지민). |
| 발신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00, 3층 | 답신을 받을 주소이자 발신인을 특정하는 정보입니다. 우편물 겉봉과 문서 안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 수신인 | 주식회사 ○○커머스 대표이사 최도윤 |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함께 적습니다. 개인 사업자면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
| 수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00, 5층 | 가장 실수가 잦은 칸입니다. 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보내야 반송 확률이 낮고, 송달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
| 본문(사실관계·요구사항) | 1. 귀사는 2026.02.10 본인과 상세페이지 디자인 12건에 관한 용역계약(대금 4,800,000원, 검수 후 15일 내 지급)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26.03.28 전량을 납품하였고, 귀사는 2026.04.03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 그러나 지급기일인 2026.04.18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위 대금 4,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번호를 붙여 시간 순으로 씁니다. 감정 표현이나 추측은 빼고 계약·납품·검수·미지급이라는 사실만 남기면 문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 이행 기한 | 본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 | 기한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7일 또는 14일이 흔히 쓰이며, 마지막에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장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
| 발송일 | 2026-06-22 | 우체국에 접수하는 날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상 날짜와 소인 날짜가 크게 벌어지면 어색해집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사실관계를 여는 문장
"귀사는 2026년 2월 10일 본인과 상세페이지 디자인 12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800,000원을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요구를 못 박는 문장
"이에 본인은 위 용역대금 4,800,000원을 본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은행 123-456-789012)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계약 해지를 함께 통지할 때
"위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미 발생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주소를 대충 적는 경우 — 반송되면 통지 자체가 없었던 셈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본점,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확인해 적으세요.
-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 — "양심이 있으면", "사기꾼" 같은 표현은 문서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별개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과 요구만 남기세요.
- 기한을 안 적는 경우 —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말이 없으면 최고로서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반드시 며칠 이내인지 명시하세요.
- 근거 자료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거래명세서·이체 내역처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본문에서 "별첨 계약서 참조"처럼 짚어 두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 1부만 인쇄해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그러면 일반 우편일 뿐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동일 문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이기 때문에, 통지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대가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절차를 밟을 때 최고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몇 부를 인쇄해서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인쇄해 우체국에 가져가면 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상태로 발신인이 돌려받습니다. 등기로 보내면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등장하는 인물·회사·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사안에 따라 통지 내용과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