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무료)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합의서는 당사자(갑·을)와 사건 내용, 합의금과 지급 방법을 정리하고 권리포기·부제소, 비밀유지, 2부 작성·보관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교통사고·손해배상 같은 민·형사 분쟁의 원만한 마무리를 돕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갑(합의금 지급)
- 을(합의금 수령)
- 분쟁·사건 내용
- 합의금
- 지급 방법·기일
- 권리포기·부제소 조항
- 합의일·서명란
작성 팁
- 사건은 일시·장소·내용으로 특정해 어떤 분쟁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하세요. 뭉뚱그리면 효력 범위가 애매해집니다.
- 부제소 특약이 민사만인지 형사 관련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세요.
- 합의금은 지급 방법과 기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지급과 동시에 서명·영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교통사고 뒤 형사 합의를 할 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치료비·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은 성격이 다른 약속입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묶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어느 쪽을 포기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사건 내용란과 부제소 조항에서 각각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나 용역대금을 마무리할 때 — 원래 청구액에서 얼마를 깎아 언제 받기로 했는지가 합의서의 뼈대입니다. 감액에 동의하는 대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교환 관계가 문서에 드러나야, 지급이 끝난 뒤 깎아 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 사이의 누수·파손·소음 분쟁 — 수리비를 물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원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 다릅니다. 이번 사고에 한정된 합의인지 앞으로 발생할 같은 유형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를 사건 내용란에서 갈라 두어야 두 번째 사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후발 손해를 유보하지 않은 포기 문구 —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만 넣어 두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진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보 문구를 넣을지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서명하세요.
- 분할 지급에 붙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 — 합의금을 여러 회로 나눠 받기로 하고 회차별 금액만 적어 두면, 상대가 두 번째부터 밀려도 밀린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연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회수 절차가 짧아집니다.
- 이름만으로 특정한 당사자 — 동명이인이 있거나 상대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서명한 사람이 정말 그 당사자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를 함께 적고, 미성년자가 얽혀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돈이 오간 사실을 남기지 않은 마무리 — 서명만 받고 현금을 건네면 합의는 했지만 돈은 못 받았다는 주장이 나올 때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거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수령 확인 문구에 서명을 함께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합의는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고, 반의사불벌죄 등 일부 유형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제소 특약은 무슨 의미인가요?
합의금 수령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민·형사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하는 핵심 조항이므로 문구와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본 양식에는 표준 취지의 부제소 조항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합의의 효력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그 문서를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도 그 자체로 유효하므로 금액이 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액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받기로 했거나 상대의 이행이 미덥지 않다면 공증을 받아 둘지 상대와 상의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