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무료)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합의서는 당사자(갑·을)와 사건 내용, 합의금과 지급 방법을 정리하고 권리포기·부제소, 비밀유지, 2부 작성·보관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교통사고·손해배상 같은 민·형사 분쟁의 원만한 마무리를 돕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갑(합의금 지급)
- 을(합의금 수령)
- 분쟁·사건 내용
- 합의금
- 지급 방법·기일
- 권리포기·부제소 조항
- 합의일·서명란
작성 팁
- 사건은 일시·장소·내용으로 특정해 어떤 분쟁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하세요. 뭉뚱그리면 효력 범위가 애매해집니다.
- 부제소 특약이 민사만인지 형사 관련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세요.
- 합의금은 지급 방법과 기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지급과 동시에 서명·영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교통사고 뒤 형사 합의를 할 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치료비·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은 성격이 다른 약속입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묶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어느 쪽을 포기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사건 내용란과 부제소 조항에서 각각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나 용역대금을 마무리할 때 — 원래 청구액에서 얼마를 깎아 언제 받기로 했는지가 합의서의 뼈대입니다. 감액에 동의하는 대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교환 관계가 문서에 드러나야, 지급이 끝난 뒤 깎아 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 사이의 누수·파손·소음 분쟁 — 수리비를 물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원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 다릅니다. 이번 사고에 한정된 합의인지 앞으로 발생할 같은 유형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를 사건 내용란에서 갈라 두어야 두 번째 사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후발 손해를 유보하지 않은 포기 문구 —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만 넣어 두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진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보 문구를 넣을지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서명하세요.
- 분할 지급에 붙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 — 합의금을 여러 회로 나눠 받기로 하고 회차별 금액만 적어 두면, 상대가 두 번째부터 밀려도 밀린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연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회수 절차가 짧아집니다.
- 이름만으로 특정한 당사자 — 동명이인이 있거나 상대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서명한 사람이 정말 그 당사자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를 함께 적고, 미성년자가 얽혀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돈이 오간 사실을 남기지 않은 마무리 — 서명만 받고 현금을 건네면 합의는 했지만 돈은 못 받았다는 주장이 나올 때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거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수령 확인 문구에 서명을 함께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합의는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고, 반의사불벌죄 등 일부 유형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제소 특약은 무슨 의미인가요?
합의금 수령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민·형사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하는 핵심 조항이므로 문구와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본 양식에는 표준 취지의 부제소 조항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합의의 효력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그 문서를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도 그 자체로 유효하므로 금액이 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액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받기로 했거나 상대의 이행이 미덥지 않다면 공증을 받아 둘지 상대와 상의해 볼 만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2026년 6월 10일 오후, 이수현 씨가 몰던 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정우진 씨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우진 씨는 목 통증으로 이틀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는 견적으로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 대신 당사자끼리 정리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금 35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종이 한 장 없이 계좌로 돈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달 뒤 "합의금은 수리비에 대한 것이었고 치료비는 별개"라는 주장이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합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합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갑(합의금 지급) | ○○○ |
| 을(합의금 수령) | ○○○ |
| 분쟁·사건 내용 | 2026.06.10 교통사고 관련 |
| 합의금(원) | 100,000 |
| 지급 방법·기일 | 합의 즉시 계좌이체 |
| 합의일 | 2026. 07. 18. |
합의서가 하는 일은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라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그리고 합의 이후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입니다. 서식몰 합의서 양식은 사건 내용을 표로 특정한 뒤 합의금 지급, 권리포기·부제소, 비밀유지, 효력 조항을 순서대로 담습니다. 아래 예시는 위 교통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갑(합의금 지급) | 이수현 (900101-1******,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00) | 돈을 주는 쪽을 갑으로 둡니다. 동명이인 문제를 피하려면 이름 옆에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덧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을(합의금 수령) | 정우진 (880315-1******, 서울 은평구 통일로 00) | 돈을 받고 청구를 포기하는 쪽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 분쟁·사건 내용 | 2026.06.10 17: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갑 차량(12가3456)의 을 차량(34나7890) 후미 추돌 사고 | 합의의 범위를 결정하는 칸입니다. 일시·장소·차량번호처럼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정보를 넣어야 "그 사고 말고 다른 건"이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
| 합의금(원) | 3,500,000 | 치료비·수리비·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인지, 일부만인지 헷갈리지 않게 지급 방법란이나 사건 내용란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성격을 덧붙이세요. |
| 지급 방법·기일 | 2026.07.05까지 을 명의 계좌(○○은행 123-456-789012)로 일시 이체한다. 이체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 "즉시 지급"만 적으면 며칠이 즉시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날짜·계좌·방법을 못 박아야 합니다. |
| 합의일 | 2026-06-28 | 합의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지급 기일과 합의일이 다르면 두 날짜가 모두 드러나도록 적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사건 특정
"갑과 을은 2026.06.10 17: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갑 차량(12가3456)의 을 차량(34나7890) 후미 추돌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합의금 지급 조항
"갑은 을에게 합의금 3,500,000원을 2026.07.05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위 금원은 차량 수리비·치료비·위자료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다."
부제소 조항
"을은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후유증이 걱정될 때 덧붙이는 단서
"다만 본 합의 이후 본 사고를 원인으로 새로 진단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건을 "교통사고 건"이라고만 적는 경우 — 합의의 범위가 모호해집니다. 일시·장소·대상이 들어가야 그 사건에 대한 합의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합의금 성격을 안 적는 경우 — 수리비만인지 치료비까지인지 밝히지 않으면 남은 항목을 두고 다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 분할 지급인데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없는 경우 — 1회차만 받고 나머지가 끊기면 매 회차마다 따로 다퉈야 합니다. "1회라도 지체하면 잔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문장을 넣으세요.
- 돈을 먼저 보내고 서명은 나중에 받는 경우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서명 후 지급, 또는 지급과 동시에 서명이 원칙입니다.
- 1부만 만들어 한쪽이 보관하는 경우 — 양식에는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두 장을 만들어 각자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