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여계약서 작성 예시
물품 대여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이 흠집,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대여료를 얼마 받을지보다,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서 가장 공들여야 할 칸은 금액이 아니라 물품 표시와 수량·상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물품 대여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물품 대여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 대성렌탈 |
| 차용인(빌리는 사람) | 홍길동 |
| 물품 표시(품명·모델·식별번호) | 빔프로젝터 EB-X500, 시리얼 123456 |
| 수량·상태 | 1대, 정상 작동(외관 양호) |
| 대여 기간 | 2026.08.01 ~ 2026.08.31 |
| 대여료(원) | 150000 |
| 보증금(원) | 300000 |
| 반환 조건 | 기간 만료일에 대여인 사업장으로 반환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음향장비 업체 대성렌탈이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바람문화기획(대표 이수현)에 행사용 음향장비 세트를 한 달간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대여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여료는 450,000원, 보증금은 500,000원입니다. 스피커 2대에는 인수 시점에 이미 하단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고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 대성렌탈 (대표 김대성) | 계약서상 "갑"입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
| 차용인(빌리는 사람) | 바람문화기획 (대표 이수현) | 계약서상 "을"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연락처를, 사업자라면 상호를 적습니다. |
| 물품 표시 (품명·모델·식별번호) | 파워드 스피커 EON715 2대 (S/N: AB2401-0091, AB2401-0092) 믹서 XR18 1대 (S/N: MX-77120) 무선 마이크 세트 2조 (S/N: WM-3301, WM-3302) 스탠드·케이블 일체 1식 |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스피커 2대"만으로는 반환된 물건이 빌려준 그 물건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수량·상태 | 총 4종 7점 / 전 품목 정상 작동 확인(2026.08.01 인수 시 양측 입회). 스피커 2대 하단에 5cm 스크래치 각 1개소 기존 존재(사진 첨부). 믹서 페이더 3번 채널 약간 뻑뻑함(작동 무관). | 대여 분쟁의 핵심 칸입니다. 기존 흠집을 인수 시점에 기록해야 반환할 때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사진을 찍어 양측이 보관하세요. |
| 대여 기간 | 2026.08.01 ~ 2026.08.31 (31일)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연장 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조항에 들어갑니다. |
| 대여료(원) | 450,000 | 기간 전체에 대한 대여료입니다. 일할 계산을 한다면 "1일 15,000원 × 30일"처럼 산정 방식을 적어 두면 연장 시 편합니다. |
| 보증금(원) | 500,000 | 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된다는 점을 조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
| 반환 조건 | 2026.08.31 18:00까지 대여인 사업장(서울 광진구 능동로 55)으로 직접 반환. 운반 비용은 차용인 부담. 반환 시 양측 입회하에 상태 확인 후 확인서 서명. | 언제·어디로·누가 옮기는지를 적습니다. 반환 시 입회 확인을 조건에 넣으면 사후 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
| 계약일 | 2026-07-28 | 서명하는 날입니다. 대여 시작일보다 앞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대여료 지급 을은 대여료를 약정한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며, 보증금은 물품 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후 반환받는다. 공제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을 별도로 배상한다.
선량한 관리 을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관하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개조하지 아니한다.
반환·원상회복 을은 대여 기간 만료 시 위 반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원상태로 반환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예외로 한다.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을은 수리비 또는 시가 상당액을 갑에게 배상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물품을 "스피커 2대"로만 적는 경우 — 시리얼 번호가 없으면 반환된 물건이 빌려준 그 물건인지, 더 낡은 것으로 바꿔치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수 시 상태를 "양호"로만 적는 경우 — 반환할 때 발견된 스크래치가 원래 있던 것인지 다투게 됩니다. 기존 흠집은 위치와 크기까지 적고 사진을 남기세요.
- 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상한으로 오해하는 경우 — 보증금은 담보이지 배상 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한다"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연장 조건을 안 정하는 경우 — 행사가 하루 밀리면 하루치 대여료를 얼마로 계산할지 즉석에서 다투게 됩니다. 일할 단가를 미리 적어 두세요.
- 반환 장소와 운반 비용을 안 적는 경우 — 누가 옮기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가 빠지면 반환 단계에서 실랑이가 생깁니다.
- 반환 확인서를 안 쓰는 경우 — 물건만 놓고 가면 며칠 뒤 "고장 난 채로 왔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 양측 입회와 서명을 조건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물품이 파손됐을 때의 수리비나 시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습니다. 예시에서는 대여료가 45만원인데 보증금을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장비 시가가 300만원이라면 보증금만으로는 손해를 다 메울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한다"는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상한이 아니라 담보라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세요.
인수 시 상태는 왜 사진까지 남기나요?
대여 분쟁의 대부분은 "원래 있던 흠집이냐, 쓰다가 생긴 흠집이냐"에서 나옵니다. 계약서의 수량·상태 칸에 "스피커 하단 5cm 스크래치 1개소(인수 시 확인)"처럼 적고, 인수·반환 시점에 각각 사진을 찍어 양측이 보관하면 이 다툼이 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차용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 경계를 사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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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