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 › 물품 대여계약서

물품 대여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물품 대여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이 흠집,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대여료를 얼마 받을지보다,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서 가장 공들여야 할 칸은 금액이 아니라 물품 표시수량·상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물품 대여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물품 대여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품 대여계약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물품 대여계약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대여인(빌려주는 사람)대성렌탈
차용인(빌리는 사람)홍길동
물품 표시(품명·모델·식별번호)빔프로젝터 EB-X500, 시리얼 123456
수량·상태1대, 정상 작동(외관 양호)
대여 기간2026.08.01 ~ 2026.08.31
대여료(원)150000
보증금(원)300000
반환 조건기간 만료일에 대여인 사업장으로 반환
계약일2026. 07. 18.

아래 예시는 음향장비 업체 대성렌탈이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바람문화기획(대표 이수현)행사용 음향장비 세트를 한 달간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대여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여료는 450,000원, 보증금은 500,000원입니다. 스피커 2대에는 인수 시점에 이미 하단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고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대여인(빌려주는 사람)대성렌탈 (대표 김대성)계약서상 "갑"입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차용인(빌리는 사람)바람문화기획 (대표 이수현)계약서상 "을"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연락처를, 사업자라면 상호를 적습니다.
물품 표시
(품명·모델·식별번호)
파워드 스피커 EON715 2대 (S/N: AB2401-0091, AB2401-0092)
믹서 XR18 1대 (S/N: MX-77120)
무선 마이크 세트 2조 (S/N: WM-3301, WM-3302)
스탠드·케이블 일체 1식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스피커 2대"만으로는 반환된 물건이 빌려준 그 물건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량·상태총 4종 7점 / 전 품목 정상 작동 확인(2026.08.01 인수 시 양측 입회).
스피커 2대 하단에 5cm 스크래치 각 1개소 기존 존재(사진 첨부).
믹서 페이더 3번 채널 약간 뻑뻑함(작동 무관).
대여 분쟁의 핵심 칸입니다. 기존 흠집을 인수 시점에 기록해야 반환할 때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사진을 찍어 양측이 보관하세요.
대여 기간2026.08.01 ~ 2026.08.31 (31일)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연장 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조항에 들어갑니다.
대여료(원)450,000기간 전체에 대한 대여료입니다. 일할 계산을 한다면 "1일 15,000원 × 30일"처럼 산정 방식을 적어 두면 연장 시 편합니다.
보증금(원)500,000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된다는 점을 조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반환 조건2026.08.31 18:00까지 대여인 사업장(서울 광진구 능동로 55)으로 직접 반환. 운반 비용은 차용인 부담. 반환 시 양측 입회하에 상태 확인 후 확인서 서명.언제·어디로·누가 옮기는지를 적습니다. 반환 시 입회 확인을 조건에 넣으면 사후 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계약일2026-07-28서명하는 날입니다. 대여 시작일보다 앞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문장 예시

대여료 지급 을은 대여료를 약정한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며, 보증금은 물품 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후 반환받는다. 공제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을 별도로 배상한다.

선량한 관리 을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관하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개조하지 아니한다.

반환·원상회복 을은 대여 기간 만료 시 위 반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원상태로 반환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예외로 한다.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을은 수리비 또는 시가 상당액을 갑에게 배상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물품이 파손됐을 때의 수리비나 시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습니다. 예시에서는 대여료가 45만원인데 보증금을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장비 시가가 300만원이라면 보증금만으로는 손해를 다 메울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한다"는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상한이 아니라 담보라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세요.

인수 시 상태는 왜 사진까지 남기나요?

대여 분쟁의 대부분은 "원래 있던 흠집이냐, 쓰다가 생긴 흠집이냐"에서 나옵니다. 계약서의 수량·상태 칸에 "스피커 하단 5cm 스크래치 1개소(인수 시 확인)"처럼 적고, 인수·반환 시점에 각각 사진을 찍어 양측이 보관하면 이 다툼이 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차용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 경계를 사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광고 영역 · Ad
✍️ 지금 무료로 작성하기 다른 서식 예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