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여계약서 양식 (무료)
장비나 비품을 빌려줄 때 말로만 약속하면 반환 시점에 곤란해집니다. 이 물품 대여계약서는 물품 표시(품명·모델·식별번호)와 대여 기간·대여료·보증금, 반환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선량한 관리 의무·원상회복·손해배상·해지 조항까지 담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의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차용인(빌리는 사람)
- 물품 표시(품명·모델·식별번호)
- 수량·상태
- 대여 기간
- 대여료
- 보증금
- 반환 조건
- 계약일·서명란
작성 팁
- 대여 전 물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상 작동, 외관 양호" 같은 상태 문구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 자연 마모와 훼손의 구분 기준을 미리 합의해야 반환 시 수리비를 두고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수리비·연체액)과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행사에 쓸 장비를 며칠만 빌려주는 경우 — 음향이나 조명처럼 현장에서 바로 써야 하는 장비는 반환보다 인수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구성품과 케이블, 어댑터까지 목록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돌려받을 때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물품 표시란에 본체와 부속품을 나눠 기재하세요.
같은 상대와 반복해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 매번 계약서를 새로 쓰는 대신 기본 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고, 이후에는 대여 건별로 물품과 기간만 적은 확인서를 주고받는 방식이 편합니다. 다만 기본 계약서에 대여료 산정 방식과 연체 처리 기준이 들어 있어야 이 방식이 성립합니다.
개인끼리 카메라나 캠핑 장비를 빌려주는 경우 — 아는 사이일수록 조건을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가 장비는 한 번의 사고로 관계가 상하므로, 반환 예정일과 파손·분실 시 처리 방법만이라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모델명만 적고 개별 식별번호를 남기지 않는 것 — 같은 모델이 여러 대 있으면 어느 것을 빌려줬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쁜 다른 개체가 돌아와도 반박하기 어려우므로, 제조번호나 자산 관리 번호처럼 그 물건 하나를 특정하는 값을 반드시 적어 두세요.
- 분실이나 도난 시 변상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것 —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사용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할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구입가와 사용 연수를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거나, 품목별 변상 금액을 목록으로 붙여 두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 고장의 원인을 따질 기준이 없는 것 — 사용 중 멈춘 장비를 두고 원래 문제가 있었는지 사용 과실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인수 시 작동 확인을 함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이후 발생한 문제의 시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 — 빌린 사람이 제3자에게 넘기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전대를 금지할지, 허용한다면 사전 동의를 받게 할지를 정해 두어야 하고, 반환 장소와 운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연체나 훼손에 대비한 담보가 됩니다. 본 양식은 물품 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반환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 마모도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본 양식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를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모인지 훼손인지는 다툼이 잦으므로, 대여 전 상태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 비교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이 지났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가 계약서에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루 단위 연체료를 정해 두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면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세요. 연락이 끊기거나 물건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물품의 식별 정보와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물품 대여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이 흠집,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대여료를 얼마 받을지보다,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서 가장 공들여야 할 칸은 금액이 아니라 물품 표시와 수량·상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물품 대여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물품 대여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 대성렌탈 |
| 차용인(빌리는 사람) | 홍길동 |
| 물품 표시(품명·모델·식별번호) | 빔프로젝터 EB-X500, 시리얼 123456 |
| 수량·상태 | 1대, 정상 작동(외관 양호) |
| 대여 기간 | 2026.08.01 ~ 2026.08.31 |
| 대여료(원) | 150000 |
| 보증금(원) | 300000 |
| 반환 조건 | 기간 만료일에 대여인 사업장으로 반환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음향장비 업체 대성렌탈이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바람문화기획(대표 이수현)에 행사용 음향장비 세트를 한 달간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대여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여료는 450,000원, 보증금은 500,000원입니다. 스피커 2대에는 인수 시점에 이미 하단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고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 대성렌탈 (대표 김대성) | 계약서상 "갑"입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
| 차용인(빌리는 사람) | 바람문화기획 (대표 이수현) | 계약서상 "을"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연락처를, 사업자라면 상호를 적습니다. |
| 물품 표시 (품명·모델·식별번호) | 파워드 스피커 EON715 2대 (S/N: AB2401-0091, AB2401-0092) 믹서 XR18 1대 (S/N: MX-77120) 무선 마이크 세트 2조 (S/N: WM-3301, WM-3302) 스탠드·케이블 일체 1식 |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스피커 2대"만으로는 반환된 물건이 빌려준 그 물건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수량·상태 | 총 4종 7점 / 전 품목 정상 작동 확인(2026.08.01 인수 시 양측 입회). 스피커 2대 하단에 5cm 스크래치 각 1개소 기존 존재(사진 첨부). 믹서 페이더 3번 채널 약간 뻑뻑함(작동 무관). | 대여 분쟁의 핵심 칸입니다. 기존 흠집을 인수 시점에 기록해야 반환할 때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사진을 찍어 양측이 보관하세요. |
| 대여 기간 | 2026.08.01 ~ 2026.08.31 (31일)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연장 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조항에 들어갑니다. |
| 대여료(원) | 450,000 | 기간 전체에 대한 대여료입니다. 일할 계산을 한다면 "1일 15,000원 × 30일"처럼 산정 방식을 적어 두면 연장 시 편합니다. |
| 보증금(원) | 500,000 | 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된다는 점을 조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
| 반환 조건 | 2026.08.31 18:00까지 대여인 사업장(서울 광진구 능동로 55)으로 직접 반환. 운반 비용은 차용인 부담. 반환 시 양측 입회하에 상태 확인 후 확인서 서명. | 언제·어디로·누가 옮기는지를 적습니다. 반환 시 입회 확인을 조건에 넣으면 사후 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
| 계약일 | 2026-07-28 | 서명하는 날입니다. 대여 시작일보다 앞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대여료 지급 을은 대여료를 약정한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며, 보증금은 물품 반환 시 훼손·연체액을 공제한 후 반환받는다. 공제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을 별도로 배상한다.
선량한 관리 을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관하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개조하지 아니한다.
반환·원상회복 을은 대여 기간 만료 시 위 반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원상태로 반환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예외로 한다.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을은 수리비 또는 시가 상당액을 갑에게 배상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물품을 "스피커 2대"로만 적는 경우 — 시리얼 번호가 없으면 반환된 물건이 빌려준 그 물건인지, 더 낡은 것으로 바꿔치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수 시 상태를 "양호"로만 적는 경우 — 반환할 때 발견된 스크래치가 원래 있던 것인지 다투게 됩니다. 기존 흠집은 위치와 크기까지 적고 사진을 남기세요.
- 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상한으로 오해하는 경우 — 보증금은 담보이지 배상 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청구한다"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연장 조건을 안 정하는 경우 — 행사가 하루 밀리면 하루치 대여료를 얼마로 계산할지 즉석에서 다투게 됩니다. 일할 단가를 미리 적어 두세요.
- 반환 장소와 운반 비용을 안 적는 경우 — 누가 옮기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가 빠지면 반환 단계에서 실랑이가 생깁니다.
- 반환 확인서를 안 쓰는 경우 — 물건만 놓고 가면 며칠 뒤 "고장 난 채로 왔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 양측 입회와 서명을 조건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