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 양식 (무료)
위험성평가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근로자 5명 미만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법정 요건이라, 안전관리자 혼자 책상에서 만든 문서는 실시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양식은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적고, 이미 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반영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매긴 뒤, 감소대책과 개선 예정일까지 한 줄에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능성×중대성 계산은 자동으로 되고, 3×3 판정 기준표를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상시 근로자 수
- 평가 구분 — 최초 / 수시 / 정기 / 상시
- 평가 방법 — 빈도·강도법,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 참여 근로자 — 법정 요건입니다. 반드시 채우세요
- 공정(작업)과 유해·위험요인 — 위험 상황과 그 결과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이미 하고 있는 것
- 가능성·중대성 — 점수. 위험성은 곱해서 자동 계산
- 감소대책과 개선 예정일
- 근로자 공유 방법·일자 — 게시, TBM 등
작성 팁
- 유해·위험요인은 ‘상황 + 결과’로 쓰세요. ‘프레스 위험’이 아니라 ‘금형 사이 손 끼임’입니다.
- 현재의 안전조치란을 비우지 마세요. 이미 있는 조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과대평가됩니다.
- 감소대책은 ①위험작업 폐지·대체 → ②공학적 대책 → ③관리적 대책 → ④개인보호구 순서로 검토합니다. 보호구부터 적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개선 후 위험성을 다시 산정해 허용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최초평가)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실착공일 기준입니다. 1개월 미만의 짧은 공사라면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작업 방법을 바꾼 경우 (수시평가)
기계·설비·원재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했을 때, 작업 절차가 바뀌었을 때, 정비·보수 작업을 할 때 실시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마다 다시 보는 경우 (정기평가)
1년마다 기존 평가 결과가 여전히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매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매주 논의·점검하며 매 작업일 TBM으로 공유하는 상시평가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사고 조사 때 제출 대상입니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 기준은 평가 착수 전에 사업주가 정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3×3 판정표는 예시입니다.
- 도급 사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결과를 검토·개선해야 합니다.
- 아차사고도 평가 대상입니다. 다치지 않았다고 넘기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네. 위험성평가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으면 3×3 빈도·강도법이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처럼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고, 항목 수도 실제 작업에 맞춰 줄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요구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표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 참여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해당 작업을 실제로 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자 명단과 서명을 남기고, 평가 결과를 게시하거나 작업 전 회의(TBM)에서 공유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아래는 금속가공 사업장의 프레스 공정을 평가한 예시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는지, 감소대책을 어떤 순서로 적는지 참고하세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위험성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 이미지는 실제 작성기에서 예시값을 채워 출력한 위험성평가표입니다.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로 저장하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사업장명 | 주식회사 가나 성남공장 |
|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상시 근로자 수 | 42명 |
| 평가 구분 | 최초평가 |
| 평가 방법 | 빈도·강도법 3×3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김공장 |
| 참여 근로자 | 박○○, 최○○, 정○○ |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설명 |
|---|---|---|
| 공정(작업) | 프레스 가공 | 작업 단위로 나눕니다. 너무 크게 묶으면 요인이 묻힙니다. |
| 유해·위험요인 | 금형 사이 손 끼임 | 위험 상황과 그 결과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
| 현재 안전조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적어야 위험성이 정확해집니다. |
| 가능성 / 중대성 | 2 / 3 | 3×3이면 각각 1~3점. 위험성 6은 즉시 개선 구간입니다. |
| 감소대책 | 양수조작식 기동장치 추가 · 작업표준 교육 | 공학적 대책을 먼저, 교육은 그다음. |
| 개선 예정일 | 2026.09.30 |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야 실행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유해·위험요인을 잘 쓴 예
프레스 금형 교체 중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손이 금형 사이에 끼임
현재 안전조치를 적은 예
광전자식 방호장치(A-1등급) 설치, 금형 교체 시 전원 차단 절차 운영 중
감소대책을 순서대로 적은 예
① 자동 금형 교체 장치 도입 검토 ② 양수조작식 기동장치 추가 설치 ③ 금형 교체 작업표준 개정 및 교육 ④ 내절단 장갑 지급
자주 틀리는 부분
- 참여 근로자란을 비움 — 법정 요건입니다. 비어 있으면 실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현재 안전조치를 안 적음 — 이미 있는 조치를 빼면 위험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 보호구부터 대책으로 씀 — 개인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앞 단계를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개선 후 위험성을 재산정하지 않음 — 대책을 세운 것으로 끝내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판정 기준을 문서화하지 않음 — 허용 수준 기준은 평가 전에 정해 실시규정에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