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예시
2026년 6월 10일 오후, 이수현 씨가 몰던 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정우진 씨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우진 씨는 목 통증으로 이틀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는 견적으로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 대신 당사자끼리 정리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금 35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종이 한 장 없이 계좌로 돈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달 뒤 "합의금은 수리비에 대한 것이었고 치료비는 별개"라는 주장이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합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합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갑(합의금 지급) | ○○○ |
| 을(합의금 수령) | ○○○ |
| 분쟁·사건 내용 | 2026.06.10 교통사고 관련 |
| 합의금(원) | 100,000 |
| 지급 방법·기일 | 합의 즉시 계좌이체 |
| 합의일 | 2026. 07. 18. |
합의서가 하는 일은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라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그리고 합의 이후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입니다. 서식몰 합의서 양식은 사건 내용을 표로 특정한 뒤 합의금 지급, 권리포기·부제소, 비밀유지, 효력 조항을 순서대로 담습니다. 아래 예시는 위 교통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갑(합의금 지급) | 이수현 (900101-1******,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00) | 돈을 주는 쪽을 갑으로 둡니다. 동명이인 문제를 피하려면 이름 옆에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덧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을(합의금 수령) | 정우진 (880315-1******, 서울 은평구 통일로 00) | 돈을 받고 청구를 포기하는 쪽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 분쟁·사건 내용 | 2026.06.10 17: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갑 차량(12가3456)의 을 차량(34나7890) 후미 추돌 사고 | 합의의 범위를 결정하는 칸입니다. 일시·장소·차량번호처럼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정보를 넣어야 "그 사고 말고 다른 건"이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
| 합의금(원) | 3,500,000 | 치료비·수리비·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인지, 일부만인지 헷갈리지 않게 지급 방법란이나 사건 내용란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성격을 덧붙이세요. |
| 지급 방법·기일 | 2026.07.05까지 을 명의 계좌(○○은행 123-456-789012)로 일시 이체한다. 이체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 "즉시 지급"만 적으면 며칠이 즉시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날짜·계좌·방법을 못 박아야 합니다. |
| 합의일 | 2026-06-28 | 합의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지급 기일과 합의일이 다르면 두 날짜가 모두 드러나도록 적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사건 특정
"갑과 을은 2026.06.10 17: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갑 차량(12가3456)의 을 차량(34나7890) 후미 추돌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합의금 지급 조항
"갑은 을에게 합의금 3,500,000원을 2026.07.05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위 금원은 차량 수리비·치료비·위자료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다."
부제소 조항
"을은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후유증이 걱정될 때 덧붙이는 단서
"다만 본 합의 이후 본 사고를 원인으로 새로 진단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건을 "교통사고 건"이라고만 적는 경우 — 합의의 범위가 모호해집니다. 일시·장소·대상이 들어가야 그 사건에 대한 합의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합의금 성격을 안 적는 경우 — 수리비만인지 치료비까지인지 밝히지 않으면 남은 항목을 두고 다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 분할 지급인데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없는 경우 — 1회차만 받고 나머지가 끊기면 매 회차마다 따로 다퉈야 합니다. "1회라도 지체하면 잔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문장을 넣으세요.
- 돈을 먼저 보내고 서명은 나중에 받는 경우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서명 후 지급, 또는 지급과 동시에 서명이 원칙입니다.
- 1부만 만들어 한쪽이 보관하는 경우 — 양식에는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두 장을 만들어 각자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적나요?
지급 방법·기일란에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07.20 300만 원, 2026.08.20 300만 원처럼 적고, 한 번이라도 지급이 늦어지면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한다는 문장을 덧붙이면 분할 지급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제소 특약을 넣으면 나중에 소송을 못 하나요?
부제소 특약은 합의한 사건에 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같은 사건을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까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향후 발견되는 후유장해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단서를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금액·사고 내용은 모두 가상이며, 형사 사건이 얽혀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