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언제 받고 무엇을 담나

게시 2026.04.09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4분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양식 미리보기

개발 실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고객 명단과 설계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응하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와 함께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를 봅니다. 접근 권한 통제, 대외비 표시와 더불어 임직원에게 받아 둔 보안서약서가 바로 이 비밀관리 노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서약서는 사고가 난 뒤에 쓰는 문서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쌓아 두는 증거인 셈입니다.

받아야 할 시점은 세 번입니다

  1. 입사할 때 — 근로계약서와 함께 기본 서약서를 받습니다. 취업규칙·보안규정을 지키겠다는 포괄적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2. 민감한 업무에 투입될 때 — 신제품 개발, 고객 데이터 처리처럼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시점에는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약서를 추가로 받는 편이 좋습니다.
  3. 퇴직할 때 — 자료·장비 반환을 확인하고,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에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다시 받아 둡니다. 반출 사고의 상당수가 퇴직 전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서약서에 담을 다섯 가지

"넓게 쓸수록 안전하다"는 착각

모든 정보를 무기한 비밀로 하고 퇴직 후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일절 금지하는 식의 서약서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보호할 이익,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효력을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의 모든 정보"라는 포괄적 정의는 정작 분쟁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강한 문서를 만듭니다. 거래 상대방과 쌍방의 권리·의무로 약정하는 문서가 필요하다면 서약서가 아니라 NDA(비밀유지계약서)가 적합하고, 외주 인력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개인 서약서를 함께 쓰는 방식이 흔합니다.

표준적인 조항 구성은 보안서약서 서식 안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보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부 사유를 들어 보고 범위가 과도한 조항을 손질하면 서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무사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에게도 받아야 하나요?

네. 임직원이 아니어도 내부 시스템과 자료에 접근한다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 거래라면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투입 인력 개인의 서약서를 함께 갖추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퇴직 후에도 서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비밀유지 의무는 퇴직 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퇴직 후에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지역·대가 등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약서의 힘은 서명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꾸준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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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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