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이용 동의서: 촬영·게시 전에 받아야 할 동의

게시 2026.04.21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4분

초상권 이용 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운동 스튜디오가 수강생의 자세 교정 전후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당사자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 전체를 내리는 일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촬영할 때 웃으면서 응해 주셨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에 응한 것과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용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이 일상이 된 지금,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은 찍기 전에 동의의 범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니까 괜찮다"는 오해

초상권은 별도의 법률 조문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인격권입니다. 법원은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고,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없는 수집·게시가 두 갈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이용 동의를 나눠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의서에 담을 항목 체크리스트

  1. 이용 주체 — 누가 이용하는지(업체·기관명)를 밝힙니다.
  2. 이용 목적 — 제품 홍보, 수업 후기 콘텐츠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매체와 범위 — 홈페이지, 운영 중인 SNS 채널, 인쇄 홍보물 등 게시될 곳을 열거합니다. "일체의 매체"보다 열거가 안전합니다.
  4.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처럼 끝나는 시점을 정합니다.
  5. 편집·보정 등 2차 가공 — 자르기, 색 보정, 자막 삽입 등 허용 범위를 정합니다.
  6. 대가 유무 — 무상인지, 사례가 있는지 적어 뒷말을 없앱니다.
  7. 철회 방법 — 연락 창구와 철회 시 처리 방식을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린이가 등장하는 촬영은 보호자 서명란을 반드시 두세요.

철회는 미리 설계해 두는 것

동의는 영구적인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마음을 바꾸면 장래의 이용은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철회 접수 후 온라인 게시물 삭제 시한, 이미 인쇄된 홍보물의 처리 기준 같은 실무 규칙을 동의서에 미리 적어 두면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수집하는 인적사항의 고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이드와 함께 챙기고, 유상 모델·인플루언서 촬영이라면 광고·협찬 계약서로 권리 관계를 넓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목 구성은 초상권 이용 동의서 서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사진에서 한 명만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한 사람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거나 해당 컷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는 사람 단위로 효력이 있으므로, 동의한 사람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으면 초상권 동의는 필요 없지 않나요?

저작권과 초상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촬영물이라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초상권은 찍힌 사람의 인격적 권리입니다. 홍보에 쓰려면 촬영자의 이용 허락과 피촬영자의 초상권 동의를 모두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이미 게시한 것도 내려야 하나요?

철회 이후의 새로운 이용은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배포된 인쇄물처럼 회수가 어려운 매체의 처리 기준은 동의서에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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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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