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이용 동의서 양식 (무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홈페이지나 SNS에 올리려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이 서식은 이용 주체와 이용 목적, 게시할 매체와 이용 기간을 표로 명확히 정하고 동의 여부 체크란,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란까지 갖춰 행사·수업·홍보물 제작 현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이용 주체 (업체/기관)
- 이용 목적
- 이용 범위·매체
- 이용 기간
- 동의 여부 체크란
- 대상자 성명·서명란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일
작성 팁
- 이용 매체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인쇄 홍보물'처럼 실제로 게시할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이용 기간이 끝난 뒤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삭제·비공개 등)를 미리 정해 두면 서로 편합니다.
-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본인 동의와 별도로 법정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수업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 — 아이 사진은 보호자마다 생각이 크게 다르므로 학기 초 등록 서류에 이 동의서를 함께 넣어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아동이 있다면 촬영 단계에서부터 구도를 달리하거나 게시 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이미 올린 뒤에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행사 사진을 채용 홍보에 쓰는 경우 — 사내 공유용으로 찍은 사진이 시간이 지나 채용 페이지나 회사 소개서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그 사진이 계속 쓰이면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이용 기간과 퇴사 시 처리 방법을 동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이나 병의원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배경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동의가 필요한 사진입니다. 게시할 채널과 노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특히 광고 성격이 있는 게시물이라면 업종별로 적용되는 광고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촬영에 응한 것을 게시 동의로 여기는 것 — 카메라 앞에 선 것과 그 사진이 온라인에 남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더욱 그러하므로, 촬영과 별개로 게시 범위를 적은 문서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용 매체를 'SNS 및 홍보물'로만 적는 것 — 실제로 올릴 채널 이름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허용된 것인지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새로 개설한 채널이나 대행사가 운영하는 계정에도 쓸 예정이라면 그 사실이 동의 범위에 드러나야 합니다.
- 편집·가공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 —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것과 문구를 얹어 광고 소재로 만들거나 일부를 잘라 쓰는 것은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공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점을 미리 밝히고 동의를 받으세요.
- 기간이 끝난 뒤 온라인 게시물만 내리고 마는 것 — 이미 인쇄된 브로슈어나 외부 매체가 퍼 간 게시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인쇄물의 잔여 수량 처리와 제3자 재게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까지 정해 두어야 기간 조항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한 뒤에 철회할 수 있나요?
동의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회 방법과 철회 시 이미 게시된 사진·영상의 처리 방식을 동의서에 함께 적어 두면 이용하는 쪽도, 촬영된 쪽도 예측 가능해져 분쟁이 줄어듭니다.
단체 사진에 찍힌 사람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특정된다면 개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가자가 많은 행사라면 접수·등록 단계에서 이 동의서를 함께 받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편리합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동의받은 목적이나 매체를 벗어나는 사용이라면 다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기록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외부 광고에 쓰거나, 홈페이지 게시로만 동의받은 사진을 유료 광고 소재로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서식은 이용 목적과 이용 범위·매체, 이용 기간을 각각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넓힐 때는 새 동의서를 받고 이전 동의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그래야 어떤 사진이 어떤 근거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수제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 '나무결'은 신제품 촬영을 하면서 실제 고객 두 명을 모델로 초대했습니다. 촬영 당일 분위기는 좋았고, 사진은 홈페이지 메인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6개월 뒤 브랜드가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열면서 그 사진을 대형 배너로 인쇄하고, 지하철 광고에도 실었을 때 연락이 옵니다. "SNS까지는 괜찮다고 했지, 지하철 광고에 쓴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초상권 이용 동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초상권 이용 동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이용 주체(업체/기관) | ○○○ |
| 이용 범위·매체 | 홈페이지, SNS, 홍보물 |
|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 이용 목적 | 제품 홍보 |
| 동의 여부 (체크) | 동의함 |
| 대상자 성명 | 김철수 |
| 법정대리인(미성년자) | ○○○ |
| 동의일 | 2026. 07. 18. |
초상권 분쟁의 대부분은 "찍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촬영 동의와 이용 동의는 별개이고, 이용 동의도 매체와 기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상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고,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려도 함께 필요합니다. 서식몰 양식은 이용 목적·이용 범위와 매체·이용 기간을 표로 나눠 적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위 '나무결'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이용 주체(업체/기관) | 가구브랜드 나무결(주식회사 나무결) | 사진을 사용하는 주체를 특정합니다. 계열사나 협력사가 함께 쓸 예정이라면 그 사실도 미리 적어야 나중에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 이용 목적 | 2026년 하반기 신제품(원목 4인 식탁) 홍보 및 브랜드 소개 | "홍보"라고만 적으면 어떤 홍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품명과 시기를 넣어 목적을 좁히면 서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
| 이용 범위·매체 | 자사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오프라인 매장 및 팝업스토어 인쇄물(배너·리플릿), 온라인 배너 광고 ※ 지면 광고·옥외광고는 별도 협의 |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쓸 매체를 나열하고, 쓰지 않을 매체는 "별도 협의"로 남겨 두면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2026.07.20 ~ 2028.07.19) | 기간이 없으면 사실상 무기한 사용에 동의한 것처럼 읽힙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연장이 필요하면 다시 동의를 받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 대상자 성명 | 임하늘 | 사진에 등장하는 본인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혔다면 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 법정대리인(미성년자) | 해당 없음 (미성년자인 경우: 임정민 / 관계: 부) |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칸입니다. 보호자 서명이 없는 동의서는 효력을 다투기 쉽습니다. |
| 동의일 | 2026-07-20 | 이용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촬영일과 동의일이 다르면 촬영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동의 본문
"본인은 가구브랜드 나무결이 2026년 7월 20일 촬영한 본인의 사진·영상을 위 표에 기재된 목적·범위·기간 내에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
"본 동의는 위에 열거한 매체에 한하며, 지면·옥외광고 등 그 밖의 매체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철회를 미리 정해 두는 문구
"대상자가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물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며, 이미 제작된 인쇄물은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하고 추가 제작하지 아니합니다."
2차 편집·가공에 관한 문구
"이용 주체는 촬영물의 색보정, 크기 조정 등 통상적인 편집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합성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홍보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라고만 적는 경우 — 범위가 무한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동의가 유효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좁게 적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이용 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 — 몇 년이 지난 사진이 계속 쓰이는 데 대한 불만이 가장 흔한 갈등의 씨앗입니다. 기간과 연장 방법을 정하세요.
- 단체 사진에서 대표 한 명에게만 동의를 받는 경우 — 초상권은 개인마다 따로 존재합니다. 식별 가능한 인물 각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서명만 받는 경우 — 법정대리인란을 채우지 않으면 동의의 효력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상 여부를 적지 않는 경우 — 무상인지, 모델료가 있는지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대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이라면 무상이라고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