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조건

게시 2026.04.23 · 최근 업데이트 2026.07.12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5분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으니 이벤트 문자쯤은 보내도 되겠지"라는 판단이 소상공인 사이에서 의외로 흔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동의와, 광고를 문자·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수신 동의는 서로 다른 동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옵트인 방식입니다. 동의 없는 광고 전송은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동의

구분근거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연락처 등 정보를 모으고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 목적·항목·기간 고지가 핵심입니다.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수집한 정보를 홍보·이벤트 안내에 활용하는 선택 동의.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정보통신망법문자·이메일·앱푸시로 광고를 실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 채널별로 받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정보를 모으고, 마케팅에 쓰고, 광고를 보내는" 전 과정이 적법해집니다. 첫 번째 동의의 설계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송할 때 지켜야 할 것

  1. 사전 동의 확보 — 보내기 전에 받은 동의만 유효합니다. 동의 일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2. 광고 표시 — 광고성 정보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힙니다.
  3. 수신거부 안내 — 무료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4. 야간 전송 제한 — 법령이 정한 야간 시간대의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체별 예외가 있으니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5. 정기 재안내 — 수신 동의를 받은 뒤에도 일정 주기(현행 기준 2년)마다 동의 사실을 수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개정될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거부 의사 즉시 반영 — 수신거부·동의 철회는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동의서 문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발송 주체, 전송 채널(문자·이메일·앱푸시를 각각 체크하도록), 전송할 정보의 내용(이벤트·혜택·신상품 안내 등), 그리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다는 문구가 기본 뼈대입니다. 종이 문서든 온라인 화면이든 선택 동의임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서명 또는 체크 기록과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협찬처럼 광고 집행 자체를 외부와 계약한다면 광고·협찬 계약서 체크포인트도 함께 보세요. 완성형 문서 구성은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서식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고객에게는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재화·서비스 거래가 있었던 상대에게 같은 종류의 재화를 안내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대상과 기간 등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벗어난다면 수신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신거부한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신거부 의사는 즉시 반영해야 하며, 거부한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연락 자체가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매장 방문이나 홈페이지 로그인처럼 고객이 스스로 접점에 왔을 때 다시 동의를 안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문자 앞에 (광고)만 붙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광고성 정보임을 표시하는 것 외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하고 수신거부는 무료로 가능해야 합니다. 매체별 표기 방식의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케팅 문자의 첫 문장은 카피가 아니라 동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보낼 권리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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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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