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연봉 협상이 끝나면 인사팀은 연봉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왜 또 쓰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두 문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관계 전체의 조건을 정하는 기본 문서라면, 연봉계약서는 그 가운데 임금 항목을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문서입니다.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문서,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 법정 의무는 아니며 임금 갱신 관행 |
| 담는 내용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 연봉 총액과 구성, 산정 기간, 지급 방법 |
| 작성 시점 | 입사 시, 근로조건이 바뀔 때 | 통상 매년 연봉 조정 뒤 |
| 성격 | 근로관계의 기본 계약 | 기본 계약의 임금 부분을 구체화 |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
- 연봉의 구성 —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를 나누어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총액 한 줄만 있으면 나중에 통상임금을 따질 때 다툼이 생깁니다.
- 포괄임금 여부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면 몇 시간분인지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초과근로가 그보다 많으면 차액 지급 문제가 남습니다.
- 퇴직금 별도 표시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따로 산정됩니다.
- 산정 기간과 지급일 —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연봉인지, 매월 며칠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갱신과 삭감은 전혀 다른 문제
연봉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근로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연봉계약의 기간은 임금 산정 단위일 뿐이고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봉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의한 적 없는 삭감액이 입금되기 시작했다면,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 두고 대응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페이지'를 갱신하는 문서입니다. 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빠져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갖추는 것이 맞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교부에 따른 제재 위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연봉계약 기간의 만료는 임금 산정 기간이 끝났다는 뜻일 뿐입니다. 재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깎을 수 있나요?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영 사정을 이유로 일괄 삭감을 통보받았다면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이의 제기 내용을 메일 등 기록으로 남긴 뒤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기본 문서부터 점검하려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를, 매월 받는 명세 확인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항목 구성 예시는 연봉계약서 양식 안내에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