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양식 (무료)
연봉 협상이 끝났다면 합의한 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연봉계약서입니다. 연봉 총액과 월 지급액, 지급일을 입력하면 비밀유지 조항까지 갖춘 계약서가 완성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만 하면 됩니다. 매년 갱신하는 재계약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회사(상호)·대표자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 계약 기간
- 연봉 총액
- 월 지급액
- 지급일
- 비고(성과급 등)
작성 팁
- 연봉 총액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성과급이 별도인지는 비고란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지급 시점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관계의 존속은 별개이므로, 연봉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근로계약까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월 지급액이 연봉을 나눈 금액과 맞는지, 지급일이 취업규칙과 일치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합의가 늦어져 새 계약서 없이 해가 바뀔 때 — 1월이 지나도 협상이 끝나지 않아 지난해 금액대로 급여가 나가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 기간란을 새 연도로 열어 두고, 금액이 정해지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해 소급 정산할지를 비고란에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몇 달치를 어떻게 메울지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수당 포함 여부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을 때 — 회사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까지 넣어 4,200만 원이라 하고, 근로자는 기본급만 그 금액인 줄 알고 서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총액 한 줄뿐인 계약서로는 어느 쪽 이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비고란에 총액을 이루는 항목을 나열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성과급을 연봉과 분리해 둘 때 — 성과급을 연봉 안에 넣으면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나가야 하고, 밖에 두면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둘 생각이라면 비고란에 「성과급 별도, 성과평가 규정에 따름」처럼 근거 규정을 지목하고 평가 시기와 지급 시기를 함께 적어야, 연말에 지급 여부를 두고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적는 것 —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몫을 얹어 주고 총액에 넣었다고 쓰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런 약정은 효력을 두고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따로 청구하면 회사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게 되고, 계약서 한 줄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연봉을 몇 번으로 나누는지 적지 않는 것 — 같은 금액이라도 12로 나누는 회사와 명절 상여를 더해 13으로 나누는 회사의 월 지급액은 다릅니다. 분할 기준이 없으면 월 지급액 칸의 숫자와 연봉 총액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계약서가 되고, 상여가 나오는 달이 오기 전까지 근로자는 덜 받는다고 느낍니다.
-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시간분을 빼는 것 — 그 수당이 월 지급액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를 적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 범위를 넘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추가분을 계산할지가 없습니다. 회사는 포함됐다고 하고 근로자는 별도라고 하는 상태로 퇴사 후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 기간만 1년으로 적고 갱신 조항을 두지 않는 것 — 연봉을 1년 단위로 정한 것뿐인데 계약서만 놓고 보면 1년짜리 기간제로 읽힙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근로자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라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연봉 조건만 갱신하고 근로관계는 이어진다는 취지를 문서에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만 쓰면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되나요?
연봉계약서는 임금 조건을 정하는 문서이고, 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두고 연봉만 매년 연봉계약서로 갱신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연봉 비밀유지 조항은 왜 넣나요?
연봉 정보가 임직원 사이에 공유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쉬워 다수 기업이 비밀유지 조항을 둡니다. 본 양식에는 연봉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깎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근로조건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을 미룬다고 삭감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대로 급여를 받아 온 기간이 길어지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서명 전에 그 내용을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신해 두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연봉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과 한 해의 임금만 다시 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시간·휴일 같은 조건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두고, 여기서는 연봉 총액·월 지급액·지급일 세 가지를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합니다. 연봉 정보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넣는 회사도 많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연봉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연봉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상호) | (주)한빛 |
| 대표자 | 홍길동 |
| 근로자 성명 | 김직원 |
| 근로자 생년월일 | 1993.04.10 |
| 계약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연봉 총액(원) | 42000000 |
| 월 지급액(원) | 3500000 |
| 지급일 | 매월 25일 |
| 비고 | 성과급 별도(성과평가 규정에 따름) |
아래 예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주)한빛이 백엔드 개발자 김직원 씨와 2026년 연봉을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봉 총액은 4,200만원, 12분할해 매월 350만원을 25일에 지급하며, 성과급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상호) | 주식회사 한빛 |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을 적습니다. 서비스 브랜드명이 아닙니다. |
| 대표자 | 홍길동 | 계약의 사용자 측 당사자입니다. |
| 근로자 성명 | 김직원 | 급여 계좌 예금주와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생년월일 | 1993.04.10 | 동명이인 구분과 인사 기록 대조에 필요합니다. |
| 계약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연봉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은 고용 기간과 별개라는 점을 유의합니다. |
| 연봉 총액 | 42,000,000원 | 기본급과 제 수당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성과급을 넣을지 뺄지 미리 정해 둡니다. |
| 월 지급액 | 3,500,000원 | 연봉 ÷ 12입니다. 13분할이면 숫자가 달라지므로 비고에 설명을 답니다. |
| 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지급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까지 적으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
| 비고 | 성과급 별도(성과평가 규정에 따름), 식대·차량유지비는 연봉에 포함 | 연봉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가장 흔한 다툼거리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전문 주식회사 한빛(이하 "회사")와 근로자 김직원(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봉 구성) 연봉은 기본급 및 제 수당을 포함한 총액 42,000,000원으로 하며, 12분할하여 매월 3,500,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 방법) 회사는 임금을 매월 25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3조(비밀유지) 근로자는 본 계약의 연봉 정보를 다른 임직원 및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성과급 별도(성과평가 규정에 따름).
자주 틀리는 부분
-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려는 경우 —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두고 임금만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봉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안 적는 경우 — 식대·차량유지비·성과급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지 않으면 매년 같은 다툼이 반복됩니다. 비고에 못 박으세요.
- 총액과 월 지급액이 안 맞는 경우 — 4,200만원 ÷ 12 = 350만원인데 월 지급액을 320만원으로 적어 두면 나머지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 기간과 고용 기간을 혼동하는 경우 — 연봉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고용이 1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규직이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 —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는 별도 제도로 운영하세요.
- 서명본을 회사만 보관하는 경우 — 연봉계약서도 근로자에게 1부를 주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