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양식 (무료)
연봉 협상이 끝났다면 합의한 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연봉계약서입니다. 연봉 총액과 월 지급액, 지급일을 입력하면 비밀유지 조항까지 갖춘 계약서가 완성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만 하면 됩니다. 매년 갱신하는 재계약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회사(상호)·대표자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 계약 기간
- 연봉 총액
- 월 지급액
- 지급일
- 비고(성과급 등)
작성 팁
- 연봉 총액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성과급이 별도인지는 비고란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지급 시점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관계의 존속은 별개이므로, 연봉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근로계약까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월 지급액이 연봉을 나눈 금액과 맞는지, 지급일이 취업규칙과 일치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합의가 늦어져 새 계약서 없이 해가 바뀔 때 — 1월이 지나도 협상이 끝나지 않아 지난해 금액대로 급여가 나가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 기간란을 새 연도로 열어 두고, 금액이 정해지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해 소급 정산할지를 비고란에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몇 달치를 어떻게 메울지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수당 포함 여부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을 때 — 회사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까지 넣어 4,200만 원이라 하고, 근로자는 기본급만 그 금액인 줄 알고 서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총액 한 줄뿐인 계약서로는 어느 쪽 이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비고란에 총액을 이루는 항목을 나열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성과급을 연봉과 분리해 둘 때 — 성과급을 연봉 안에 넣으면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나가야 하고, 밖에 두면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둘 생각이라면 비고란에 「성과급 별도, 성과평가 규정에 따름」처럼 근거 규정을 지목하고 평가 시기와 지급 시기를 함께 적어야, 연말에 지급 여부를 두고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적는 것 —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몫을 얹어 주고 총액에 넣었다고 쓰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런 약정은 효력을 두고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따로 청구하면 회사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게 되고, 계약서 한 줄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연봉을 몇 번으로 나누는지 적지 않는 것 — 같은 금액이라도 12로 나누는 회사와 명절 상여를 더해 13으로 나누는 회사의 월 지급액은 다릅니다. 분할 기준이 없으면 월 지급액 칸의 숫자와 연봉 총액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계약서가 되고, 상여가 나오는 달이 오기 전까지 근로자는 덜 받는다고 느낍니다.
-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시간분을 빼는 것 — 그 수당이 월 지급액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를 적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 범위를 넘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추가분을 계산할지가 없습니다. 회사는 포함됐다고 하고 근로자는 별도라고 하는 상태로 퇴사 후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 기간만 1년으로 적고 갱신 조항을 두지 않는 것 — 연봉을 1년 단위로 정한 것뿐인데 계약서만 놓고 보면 1년짜리 기간제로 읽힙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근로자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라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연봉 조건만 갱신하고 근로관계는 이어진다는 취지를 문서에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만 쓰면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되나요?
연봉계약서는 임금 조건을 정하는 문서이고, 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두고 연봉만 매년 연봉계약서로 갱신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연봉 비밀유지 조항은 왜 넣나요?
연봉 정보가 임직원 사이에 공유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쉬워 다수 기업이 비밀유지 조항을 둡니다. 본 양식에는 연봉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깎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근로조건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을 미룬다고 삭감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대로 급여를 받아 온 기간이 길어지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서명 전에 그 내용을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신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