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확인서: 보수 완료를 문서로 남기기
욕실 방수 보수를 마치고 석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이 번지면, 집주인과 시공사는 "그때 제대로 고친 것이 맞느냐"부터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이 없으면 재발인지 새 하자인지조차 가리기 어렵습니다. 하자보수 확인서는 보수의 범위와 방법, 완료 시점, 확인자의 서명을 한 장에 남겨 이런 다툼을 줄이는 문서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문서입니다
시공자에게는 담보책임을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고, 소유자나 입주자에게는 보수 내역과 재발 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했는지, 시공자가 기간 안에 이행했는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날짜가 남는 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서에 들어갈 항목
| 항목 | 적는 방법 |
|---|---|
| 공사·현장 정보 | 공사명, 현장 주소, 원계약일과 준공일을 적어 어느 공사의 하자인지 특정합니다. |
| 하자 내용 | 위치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안방 외벽 쪽 걸레받이 곰팡이"처럼 좁혀 적습니다. |
| 보수 내용 | 공법과 사용 자재, 교체 부품을 적습니다. 부분 보수인지 전면 재시공인지 구분합니다. |
| 보수 기간 | 착수일과 완료일. 담보책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 확인·서명 | 보수자와 입주자(또는 관리주체)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 첨부 | 보수 전·후 사진, 테스트 결과(누수 확인 등)를 붙이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보수 완료까지의 확인 절차
- 하자 접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접수일은 담보책임기간 내 청구의 증거입니다.
-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상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보수를 실시하고 사용 자재와 공법을 메모합니다.
- 완료 후 물 뿌림 시험, 작동 시험처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 확인서에 서명하고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하자보수의 끝은 공구를 챙기는 순간이 아니라, 양쪽이 서명한 확인서가 각자의 서랍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재발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그 시점에 해당 부위의 보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같은 부위에 하자가 다시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안에서는 다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포괄적인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사 종류마다 다릅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설공사별 기간을 표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방수·구조처럼 긴 공종도, 마감처럼 짧은 공종도 있으므로 내 사안의 공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법령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차한 집의 하자는 누가 고쳐야 하나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같은 주요 설비·구조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구 교체 같은 소모성 수선은 특약이나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계약 단계의 분쟁 예방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 분쟁 예방법에서,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문제는 하도급계약과 대금 지급기일에서 다뤘습니다. 확인서 항목 구성은 하자보수 확인서 양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