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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확인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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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난 뒤 발견된 하자를 고쳤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문서로 남겨야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하자 내용과 보수 내용·기간을 기록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는 하자보수 확인서 양식입니다. 인테리어·소규모 공사의 A/S 마감 문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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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확인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입주 두 달 만에 주방 벽 타일이 들뜨고 현관문이 처져 시공사가 재시공한 뒤 확인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하자를 언제 처음 발견해 언제 알렸는지를 함께 남겨 두면, 같은 부위가 다시 문제될 때 최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조명 회로가 간헐적으로 꺼지는 하자처럼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로만 분리해 둔 임시 조치와 배선을 갈아 낀 재시공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보수 내용에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누수는 보수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다음 장마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수 기간과 별도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기간을 적고, 그 사이 재발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한 줄 덧붙이면 확인서가 단순한 종결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확인서에 서명하면 다른 하자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확인서는 기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됐다는 확인이 기본이며, 이후 새로 발견되는 하자까지 포기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부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도급계약서에 적힌 하자보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관계 법령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위치와 상태, 요청한 날짜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견적서와 시공 내역, 결제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되며, 금액이 큰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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