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확인서 양식 (무료)
공사가 끝난 뒤 발견된 하자를 고쳤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문서로 남겨야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하자 내용과 보수 내용·기간을 기록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는 하자보수 확인서 양식입니다. 인테리어·소규모 공사의 A/S 마감 문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공사명
- 현장 주소
- 시공사·발주자
- 하자 내용
- 보수 내용
- 보수 기간
- 확인일
작성 팁
- 하자 내용은 위치·부위·상태를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하면 보수 전후 사진을 별도로 보관해 확인서와 함께 남기세요.
- 보수 방법이 임시 조치인지 재시공인지 구분해 적어야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했을 때 책임 범위를 따지기 쉽습니다.
- 확인 문구가 이번 보수 건에 한정되도록 작성해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권리까지 넘겨준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입주 두 달 만에 주방 벽 타일이 들뜨고 현관문이 처져 시공사가 재시공한 뒤 확인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하자를 언제 처음 발견해 언제 알렸는지를 함께 남겨 두면, 같은 부위가 다시 문제될 때 최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조명 회로가 간헐적으로 꺼지는 하자처럼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로만 분리해 둔 임시 조치와 배선을 갈아 낀 재시공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보수 내용에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누수는 보수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다음 장마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수 기간과 별도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기간을 적고, 그 사이 재발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한 줄 덧붙이면 확인서가 단순한 종결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사용 중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손상까지 무상 보수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원인이 시공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확인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무상 보수와 유상 수리의 경계가 사라져 다음 요청 때도 같은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 보수 전 사진 없이 완료 사진만 남기는 경우입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면 깔끔하게 정리된 완료 사진만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었는지 보여 주지 못합니다.
- 보수 기간과 확인일을 같은 날로 뭉뚱그리는 경우입니다. 언제 작업이 끝났고 발주자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갈리지 않으면, 이후 담보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확인서에 서명하면 다른 하자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확인서는 기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됐다는 확인이 기본이며, 이후 새로 발견되는 하자까지 포기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부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도급계약서에 적힌 하자보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관계 법령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위치와 상태, 요청한 날짜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견적서와 시공 내역, 결제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되며, 금액이 큰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하자보수 확인서는 공사 후 발견된 하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보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자 내용"과 "보수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하자보수 확인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하자보수 확인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공사명 | OO상가 인테리어 공사 |
| 현장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1층 |
| 시공사 | 대한건설(주) |
| 발주자 | 홍길동 |
| 하자 내용 | 주방 벽면 타일 2장 들뜸, 출입문 처짐 |
| 보수 내용 | 타일 재시공, 경첩 교체 및 문짝 수평 조정 |
| 보수 기간 | 2026.07.20 ~ 07.22 |
| 확인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카페 모닝브레드 신촌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대한건설(주)가, 준공 두 달 뒤 발주자 홍길동 씨가 알려 온 하자 두 건을 보수한 상황입니다. 주방 벽면 타일 2장이 들뜨고 출입문이 처져 닫히지 않는 문제였으며, 2026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보수를 마치고 7월 23일에 함께 확인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공사명 | 모닝브레드 신촌점 인테리어 공사 | 원래 계약서·견적서에 적힌 공사명을 그대로 씁니다. 이름이 다르면 어느 계약의 하자인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
| 현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45, 1층 | 같은 시공사가 여러 현장을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소로 현장을 특정합니다. |
| 시공사 | 대한건설(주) (대표 이시공) | 보수 의무를 지는 당사자입니다. 하도급이 있었다면 원도급사 이름으로 적습니다. |
| 발주자 | 홍길동 | 보수 결과를 확인해 주는 당사자입니다. |
| 하자 내용 | 주방 벽면 타일 2장 들뜸(싱크대 좌측), 출입문 처짐으로 잠금 불량 | 위치와 수량을 적어야 나중에 같은 부위인지 판별됩니다. "타일 하자"로만 적으면 범위가 흐려집니다. |
| 보수 내용 | 해당 타일 2장 철거 후 재시공(동일 자재), 출입문 경첩 교체 및 문짝 수평 재조정 | 하자 항목과 하나씩 짝이 맞도록 적습니다. 자재를 바꿨다면 그 사실도 적습니다. |
| 보수 기간 | 2026.07.20 ~ 07.22 | 보수에 실제로 걸린 기간입니다. 영업 손실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됩니다. |
| 확인일 | 2026-07-23 | 발주자가 보수 결과를 직접 확인한 날입니다. 보수 완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하자 내용란 1) 주방 싱크대 좌측 벽면 타일 2장 들뜸(2026.07.10 발주자 통보) 2) 출입문 처짐으로 잠금장치 결합 불량
보수 내용란 1) 들뜬 타일 2장 철거 후 동일 자재(300×600 무광 화이트)로 재시공, 접착 몰탈 재도포 2) 출입문 경첩 3개 전량 교체, 문짝 수평 조정 및 잠금장치 작동 확인
확인 문구 상기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었고, 발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였음을 양측 서명으로 증명합니다.
별첨 표기(선택) 별첨: 보수 전·후 사진 4매(촬영일 2026.07.20 / 07.22)
자주 틀리는 부분
- 하자 내용을 뭉뚱그리는 경우 — "타일 하자"처럼 적으면 몇 장이 어디서 들떴는지 알 수 없어, 같은 부위가 재발했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위치와 수량을 적으세요.
- 보수 내용이 하자 항목과 짝이 안 맞는 경우 — 하자는 두 건인데 보수 내용이 한 줄이면 나머지 한 건은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번호를 붙여 1:1로 대응시킵니다.
- 발주자 확인 없이 시공사만 서명하는 경우 — 확인서의 핵심은 발주자의 확인입니다. 한쪽 서명만 있으면 그냥 시공사 작업일지에 가깝습니다.
- "이후 일체의 하자에 이의 없음" 문구를 무심코 넣는 경우 — 기재된 하자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생길 모든 하자의 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사진을 안 남기는 경우 — 글만으로는 보수 전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촬영일이 남는 사진을 첨부하면 확인서의 힘이 달라집니다.
- 보수 기간을 적지 않는 경우 — 영업을 못 한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 기간을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