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확인서 양식 (무료)
공사가 끝난 뒤 발견된 하자를 고쳤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문서로 남겨야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하자 내용과 보수 내용·기간을 기록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는 하자보수 확인서 양식입니다. 인테리어·소규모 공사의 A/S 마감 문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공사명
- 현장 주소
- 시공사·발주자
- 하자 내용
- 보수 내용
- 보수 기간
- 확인일
작성 팁
- 하자 내용은 위치·부위·상태를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하면 보수 전후 사진을 별도로 보관해 확인서와 함께 남기세요.
- 보수 방법이 임시 조치인지 재시공인지 구분해 적어야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했을 때 책임 범위를 따지기 쉽습니다.
- 확인 문구가 이번 보수 건에 한정되도록 작성해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권리까지 넘겨준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입주 두 달 만에 주방 벽 타일이 들뜨고 현관문이 처져 시공사가 재시공한 뒤 확인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하자를 언제 처음 발견해 언제 알렸는지를 함께 남겨 두면, 같은 부위가 다시 문제될 때 최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조명 회로가 간헐적으로 꺼지는 하자처럼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로만 분리해 둔 임시 조치와 배선을 갈아 낀 재시공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보수 내용에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누수는 보수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다음 장마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수 기간과 별도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기간을 적고, 그 사이 재발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한 줄 덧붙이면 확인서가 단순한 종결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사용 중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손상까지 무상 보수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원인이 시공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확인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무상 보수와 유상 수리의 경계가 사라져 다음 요청 때도 같은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 보수 전 사진 없이 완료 사진만 남기는 경우입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면 깔끔하게 정리된 완료 사진만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었는지 보여 주지 못합니다.
- 보수 기간과 확인일을 같은 날로 뭉뚱그리는 경우입니다. 언제 작업이 끝났고 발주자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갈리지 않으면, 이후 담보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확인서에 서명하면 다른 하자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확인서는 기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됐다는 확인이 기본이며, 이후 새로 발견되는 하자까지 포기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부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도급계약서에 적힌 하자보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관계 법령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위치와 상태, 요청한 날짜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견적서와 시공 내역, 결제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되며, 금액이 큰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