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세율
2011년부터 자동차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취등록세"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를 뜻합니다.
| 차종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비영업용 승용차 | 6% | 1% | 7% |
| 경차(1,000cc 이하) | 3.5% | 0.5% | 4% |
| 화물차·승합차 | 4% | 1% | 5% |
| 영업용 차량 | 3.5% | 0.5% | 4% |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 일정 한도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한도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별도의 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신차는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차량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
자동차 등록 시에는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률은 차종·배기량·등록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차량가액의 4~12% 수준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할인료(매입액의 7~9% 안팎)에 그칩니다. 계산기에서 매입률과 할인율을 조정해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이전등록 기한을 지키세요
중고차를 사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도인은 이전등록이 끝날 때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이전등록 기한과 지연 시 책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중고차 매매계약서 양식
- 위임장 양식 — 이전등록을 대리인이 할 때
- 부가세 계산기
지역 조례와 감면 제도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