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중고차 직거래에서는 계약서 한 장이 이전등록 지연이나 숨은 하자 같은 분쟁을 막아 줍니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차명·연식·차량번호·차대번호·주행거리로 차량을 특정하고, 매매대금·계약금과 이전등록·하자책임·과태료 부담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개인 간 거래의 안전판이 되어 줍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차명/모델·연식
- 차량번호·차대번호
- 주행거리
- 매매대금·계약금
- 이전등록일
- 매도인 성명·주민(생년월일)
- 매수인 성명·주민(생년월일)
- 계약일·서명란
작성 팁
-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과 실제 차량에서 직접 대조하고, 보험사고 이력 조회 결과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이전등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며, 지연되면 양도인에게 세금·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와 고지받은 하자 내용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어 두면 이후 하자책임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잔금과 이전등록 서류를 한자리에서 맞바꿀 때 — 매도인이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를 건네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순간이 거래의 실질적 종결점입니다. 잔금일과 서류 교부일을 같은 날로 묶고 그날 어떤 서류를 몇 통 주기로 했는지까지 적어 두면, 등록소에서 서류 한 장이 빠져 되돌아왔을 때 누가 다시 떼어 올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넘긴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이 자리에서 못 박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할부 잔액이나 압류·저당이 남은 차량을 거래할 때 — 남은 채무를 매도인이 잔금으로 갚아 말소할지 매수인이 승계할지에 따라 실제로 오가는 금액과 지급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말소가 확인되는 시점을 계약서에 넣고, 그때까지 잔금 일부를 유보해 두는 조건을 함께 적으면 매수인 쪽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때 — 가족이나 매매상사 직원이 대신 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하고, 대금은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을 권합니다. 대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소유자가 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차도 못 받은 채 돈을 되찾는 절차만 길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등록원부와 매도인 이름 대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의 매도인이 다르면 이전등록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원부를 직접 떼어 소유자·차대번호·저당 설정 여부를 눈으로 맞춰 보세요.
- 말소 전 잔금 전액 지급 —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막히므로, 돈은 다 건너갔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남의 차인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때 매도인이 연락을 끊으면 차를 손에 쥐고도 등록을 못 해 되팔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 계기판 숫자만 옮겨 적은 주행거리 — 정비 이력에 남은 주행거리가 계기판 표시보다 큰데도 계약서에 계기판 숫자만 적으면, 나중에 조작을 주장할 때 매수인이 무엇을 보고 샀는지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조회한 이력상 수치와 계약 당시 계기판 수치를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보험 승계 없이 차부터 몰고 가는 경우 — 인수 당일 매수인 명의로 보험을 승계하거나 새로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 공백이 생기고, 등록 명의가 아직 매도인이라는 이유로 책임 소재까지 얽힙니다. 인도 시각과 보험 개시 시각을 맞춰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직거래에도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네. 차량 표시·매매대금·이전등록·하자책임 등 기본 조항을 갖춰 개인 간 매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잔금은 이전등록 서류 교부와 맞물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보험사고 이력을, 자동차 관련 공공 포털에서 정비·검사 이력을 조회해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내용과 판매자의 고지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할부가 남아 있거나 압류가 걸린 차도 거래할 수 있나요?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당이나 압류가 말소되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으로 채무를 갚아 말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말소 확인 전까지 잔금 일부를 남겨 두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매수인 쪽 위험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