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중고차 직거래에서는 계약서 한 장이 이전등록 지연이나 숨은 하자 같은 분쟁을 막아 줍니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차명·연식·차량번호·차대번호·주행거리로 차량을 특정하고, 매매대금·계약금과 이전등록·하자책임·과태료 부담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개인 간 거래의 안전판이 되어 줍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차명/모델·연식
- 차량번호·차대번호
- 주행거리
- 매매대금·계약금
- 이전등록일
- 매도인 성명·주민(생년월일)
- 매수인 성명·주민(생년월일)
- 계약일·서명란
작성 팁
-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과 실제 차량에서 직접 대조하고, 보험사고 이력 조회 결과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이전등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며, 지연되면 양도인에게 세금·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와 고지받은 하자 내용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어 두면 이후 하자책임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잔금과 이전등록 서류를 한자리에서 맞바꿀 때 — 매도인이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를 건네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순간이 거래의 실질적 종결점입니다. 잔금일과 서류 교부일을 같은 날로 묶고 그날 어떤 서류를 몇 통 주기로 했는지까지 적어 두면, 등록소에서 서류 한 장이 빠져 되돌아왔을 때 누가 다시 떼어 올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넘긴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이 자리에서 못 박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할부 잔액이나 압류·저당이 남은 차량을 거래할 때 — 남은 채무를 매도인이 잔금으로 갚아 말소할지 매수인이 승계할지에 따라 실제로 오가는 금액과 지급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말소가 확인되는 시점을 계약서에 넣고, 그때까지 잔금 일부를 유보해 두는 조건을 함께 적으면 매수인 쪽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때 — 가족이나 매매상사 직원이 대신 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하고, 대금은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을 권합니다. 대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소유자가 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차도 못 받은 채 돈을 되찾는 절차만 길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등록원부와 매도인 이름 대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의 매도인이 다르면 이전등록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원부를 직접 떼어 소유자·차대번호·저당 설정 여부를 눈으로 맞춰 보세요.
- 말소 전 잔금 전액 지급 —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막히므로, 돈은 다 건너갔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남의 차인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때 매도인이 연락을 끊으면 차를 손에 쥐고도 등록을 못 해 되팔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 계기판 숫자만 옮겨 적은 주행거리 — 정비 이력에 남은 주행거리가 계기판 표시보다 큰데도 계약서에 계기판 숫자만 적으면, 나중에 조작을 주장할 때 매수인이 무엇을 보고 샀는지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조회한 이력상 수치와 계약 당시 계기판 수치를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보험 승계 없이 차부터 몰고 가는 경우 — 인수 당일 매수인 명의로 보험을 승계하거나 새로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 공백이 생기고, 등록 명의가 아직 매도인이라는 이유로 책임 소재까지 얽힙니다. 인도 시각과 보험 개시 시각을 맞춰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직거래에도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네. 차량 표시·매매대금·이전등록·하자책임 등 기본 조항을 갖춰 개인 간 매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잔금은 이전등록 서류 교부와 맞물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보험사고 이력을, 자동차 관련 공공 포털에서 정비·검사 이력을 조회해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내용과 판매자의 고지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할부가 남아 있거나 압류가 걸린 차도 거래할 수 있나요?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당이나 압류가 말소되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으로 채무를 갚아 말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말소 확인 전까지 잔금 일부를 남겨 두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매수인 쪽 위험이 줄어듭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2021년식 현대 아반떼(CN7)를 개인 간 직거래로 사고파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매도인은 정우석(1987년생), 매수인은 한소미(1995년생)입니다. 차량번호는 12가3456, 주행거리는 45,120km이고 매매대금은 1,380만원입니다. 2026년 8월 3일 계약하며 계약금 100만원을 당일 이체하고, 잔금 1,280만원은 이전등록일인 8월 10일에 차량과 서류를 넘겨받으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차명/모델 | 현대 아반떼 CN7 |
| 연식 | 2021 |
| 차량번호 | 12가3456 |
| 차대번호 | 02-1234-5678 |
| 주행거리(km) | 45,000 |
| 매매대금(원) | 1,000,000 |
| 계약금(원) | 100,000 |
| 이전등록일 | 2026. 07. 18. |
| 매도인 | ○○○ |
| 매도인 주민(생년월일) | ○○○ |
| 매수인 | ○○○ |
| 매수인 주민(생년월일) | ○○○ |
| 계약일 | 2026. 07. 18. |
중고차 직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몰랐다"와 "말 안 했다"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력, 침수 여부, 계기판 교체, 엔진 오일 누유 같은 것들이 인도 후에 드러나면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차대번호와 주행거리를 정확히 적고, 매도인이 알고 있는 이력을 특약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세금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차명/모델 | 현대 아반떼 CN7 1.6 가솔린 모던 | 같은 아반떼라도 트림에 따라 시세가 다릅니다. 등록증에 적힌 차명과 세부 모델을 함께 적습니다. |
| 연식 | 2021 (최초등록일 2021.04.19) | 연식과 최초등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증 기준 최초등록일을 함께 적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
| 차량번호 | 12가3456 | 이전등록 후 번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번호를 적습니다. |
| 차대번호 | KMHLS41CBMU123456 | 번호판은 바뀌어도 차대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특정하는 가장 확실한 정보이니 등록증과 대조해 정확히 옮기세요. |
| 주행거리(km) | 45,120 (2026.08.03 계기판 기준) |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계약일과 인도일 사이 주행분이 있으면 인도 시 다시 확인하세요. |
| 매매대금(원) | 13800000 | "금 일천삼백팔십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표시됩니다. |
| 계약금(원) | 1000000 | 계약 당일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 거래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
| 이전등록일 | 2026-08-10 | 잔금 지급, 차량·서류 인도, 이전등록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매도인 / 주민(생년월일) | 정우석 / 870215-1******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리스·할부가 남아 있다면 소유자가 금융사일 수 있으니 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
| 매수인 / 주민(생년월일) | 한소미 / 950630-2****** | 이전등록을 받을 명의로 적습니다. |
| 계약일 | 2026-08-03 | 서명·날인일입니다. 계약금 이체일과 맞춥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대금·인도 조항 — "매수인은 계약금 1,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2,800,000원을 2026년 8월 10일 이전등록과 동시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이전등록 필요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이력 고지 특약 — "매도인은 본 차량에 대해 다음 사실을 고지한다. ① 2023년 10월 후범퍼 교체(경미한 접촉사고), ② 침수 이력 없음, ③ 계기판 교체 이력 없음. 매수인은 인도 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 이력 조회 결과를 확인하였다."
과태료·세금 정산 — "이전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범칙금·자동차세는 매도인이, 그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
하자 관련 특약 — "인도 시점에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고 매수인도 통상적인 점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차대번호를 적지 않거나 옮겨 적다 틀리는 경우. 17자리를 등록증과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이 번호가 틀리면 이전등록이 막힙니다.
- 등록증상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가 금융사로 되어 있어 매도인 단독으로는 넘길 수 없습니다.
-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등록이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그 사이 발생한 위반 통지가 매도인에게 갑니다.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세요.
- 주행거리를 "약 4만 5천"처럼 대충 적는 경우. 계기판 수치를 그대로, 확인 날짜와 함께 적어야 조작 시비를 막습니다.
- 알고 있는 사고·수리 이력을 적지 않는 경우. 나중에 드러나면 다툼이 커집니다.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은 "확인된 바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 보험 승계·해지를 잊는 경우. 매도인은 자동차보험 해지 또는 승계 절차를, 매수인은 인도 전 신규 가입을 마쳐야 인도 당일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