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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기

두 날짜 사이 일수, N일 후 날짜, D-day를 요일과 함께 계산합니다. 근속기간·계약기간·기념일처럼 "당일을 넣을지"가 헷갈리는 계산도 옵션 하나로 해결하세요.

1. 두 날짜 사이 일수

총 일수
주 단위
년·월·일 (근속기간 표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면 계산됩니다. 계약기간은 당일 제외, 근속기간은 당일 포함이 일반적입니다.

2. 날짜 더하기·빼기

결과 날짜
요일

첫날을 1일째로 세는 기념일(100일 등)은 하루 앞당겨집니다. 100일째 되는 날 = 99일 더하기.

3. D-day

D-day
목표일 (요일)

목표일을 선택하면 오늘 기준 D-day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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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을 넣을까, 뺄까 — 용도별 날짜 세는 법

날짜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첫날을 포함할지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는다(초일불산입)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6일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으면 7월 17일부터 세기 시작해 8월 15일이 기한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도 포함합니다.

용도세는 법계산기 옵션
계약·통지 기한 (민법상 기간)초일불산입 — 첫날 제외당일 포함 해제
근속기간·재직일수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당일 포함 체크
100일·기념일첫날을 1일째로 셈날짜 더하기에서 N−1일
D-day (시험·마감)남은 날수만 셈 (당일 제외)D-day 계산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196일이고, 당일을 포함하면 197일(6개월 16일)입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위 표의 용도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연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하고, 금액은 재직일수에 비례합니다(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연차휴가도 근속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근속에 따라 늘어나므로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처럼 "3개월"로 정한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역(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1월 10일 시작이면 4월 9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위 계산기의 "년·월·일" 결과가 이 방식입니다.

신고 기한은 D-day로 관리

부가세 확정신고(1월 25일·7월 25일), 종합소득세(5월 31일), 연말정산처럼 사업자와 직장인의 한 해는 마감일의 연속입니다. 목표일을 D-day로 걸어두고, 월별 일정은 세금·신고 캘린더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계산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정 기한은 공휴일 순연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