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을 넣을까, 뺄까 — 용도별 날짜 세는 법
날짜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첫날을 포함할지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는다(초일불산입)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6일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으면 7월 17일부터 세기 시작해 8월 15일이 기한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도 포함합니다.
| 용도 | 세는 법 | 계산기 옵션 |
|---|---|---|
| 계약·통지 기한 (민법상 기간) | 초일불산입 — 첫날 제외 | 당일 포함 해제 |
| 근속기간·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 | 당일 포함 체크 |
| 100일·기념일 | 첫날을 1일째로 셈 | 날짜 더하기에서 N−1일 |
| D-day (시험·마감) | 남은 날수만 셈 (당일 제외) | D-day 계산 |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196일이고, 당일을 포함하면 197일(6개월 16일)입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위 표의 용도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연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하고, 금액은 재직일수에 비례합니다(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연차휴가도 근속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해 근속에 따라 늘어나므로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처럼 "3개월"로 정한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역(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1월 10일 시작이면 4월 9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위 계산기의 "년·월·일" 결과가 이 방식입니다.
신고 기한은 D-day로 관리
부가세 확정신고(1월 25일·7월 25일), 종합소득세(5월 31일), 연말정산처럼 사업자와 직장인의 한 해는 마감일의 연속입니다. 목표일을 D-day로 걸어두고, 월별 일정은 세금·신고 캘린더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계산
- 오늘부터 100일 후는? — 날짜 더하기에 100을 넣으면 됩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 100일 후는 2026년 10월 24일(토)입니다.
- 아기 백일은? — 태어난 날이 1일째이므로 99일을 더합니다.
- 전역·수능까지 며칠? — D-day 계산에 목표일만 넣으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퇴직금 계산기 — 재직일수로 예상 퇴직금 계산
- 연차 계산기 —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만 나이 계산기 — 생일 기준 만 나이·띠·D-day
- 세금·신고 캘린더 — 월별 신고·납부 기한 모음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정 기한은 공휴일 순연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