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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그 시점에 쓸 수 있는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3년 이상 가산휴가를 모두 반영합니다.

근속기간
발생 연차
남은 연차
미사용 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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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하는 규칙

연차유급휴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휴가(최대 11일)이고, 다른 하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기는 15일의 휴가입니다. 두 휴가는 별개이므로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서로 늘어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9년 미만18일
21년 이상25일 (상한)

회계연도 기준 부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규정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사내 규정과 비교해 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 및 사용 시기 지정 요구 등)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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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여 일수는 회사 규정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