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발생하는 규칙
연차유급휴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휴가(최대 11일)이고, 다른 하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기는 15일의 휴가입니다. 두 휴가는 별개이므로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서로 늘어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회계연도 기준 부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규정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사내 규정과 비교해 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 및 사용 시기 지정 요구 등)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15일, 1년 미만 월 1일, 가산휴가 및 25일 한도)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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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여 일수는 회사 규정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