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 (무료)
관공서나 회사에 어떤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마땅한 증빙 서류가 없을 때, 그 사실을 직접 아는 사람이 작성해 주는 문서가 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서식은 사안 제목과 용도, 확인하는 사실, 확인인의 인적사항과 날인란을 표로 구성해 근무 사실·거주 사실·거래 경위 등 어떤 사안이든 같은 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제목/사안 (예: 근무 사실 확인)
- 확인하는 사실
- 용도
- 확인인 성명·날인란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 작성일
작성 팁
- 확인 내용은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분해 밝힙니다.
- 확인인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어야 문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주면 작성자에게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는 범위 안에서만 작성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폐업한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넣으려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한 동료가 출근 시간과 담당 업무, 급여 지급 방식을 적어 준 확인서가 자료가 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가 대출 심사에서 소득 경위를 설명할 때도 씁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계약 시점과 작업 범위, 대금 지급 시기를 확인해 주면 통장 내역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과 다툴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최초 신고 시각과 현장 확인 내용을 적어 주기도 합니다. 보수 비용 분담을 정할 때 시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확인서는 서명하는 순간 작성자 본인의 진술이 됩니다. 나중에 기억이 다르다며 번복하면 앞의 확인서와 어긋나 작성자가 곤란해집니다.
- 내용을 비워 둔 채 이름과 도장만 먼저 찍어 주는 일은 피하세요. 뒤에 다른 문장이 채워져도 서명한 사람이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 용도란을 비우면 확인서가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와 쓰임을 적어야 확인해 준 범위 밖의 사용에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적고 아니면 생년월일로 대신하세요. 확인서는 사본으로 여러 곳에 돌아다니기 쉬운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증빙자료의 하나로 널리 쓰입니다. 확인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수록,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자료로서의 무게가 커집니다. 소송처럼 중요한 분쟁에 쓸 문서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공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서명이나 날인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마무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써 준 확인서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건넨 문서를 되돌려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정정 내용을 담은 새 확인서를 작성해 작성일을 분명히 남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때 앞서 작성한 확인서의 제목과 작성일을 함께 적어야 어느 문서를 바로잡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구인 사이트를 통해 작은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했던 노은서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마지막 석 달치만 남아 있고, 그전 아홉 달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미 폐업했고, 근로계약서도 처음 며칠 일하다 흐지부지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매니저 하윤슬 씨가 "내가 확인서를 써 줄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쓰는 문서가 사실확인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사실확인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사실확인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제목/사안 | 근무 사실 확인 |
| 확인하는 사실 | 확인 대상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용도 | 제출용 |
| 확인인 성명 | 김철수 |
| 주민(생년월일) | ○○○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작성일 | 2026. 07. 18. |
사실확인서는 어떤 사실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나 영수증처럼 거래 자체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료가 부족할 때 사람의 진술을 형식을 갖춰 남기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서의 힘은 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가에서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가 숫자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위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제목/사안 | 노은서의 카페 ○○ 근무 사실 확인 | 무엇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한 줄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상자 이름과 확인 대상 사실을 함께 넣으세요. |
| 확인하는 사실 | 1. 본인은 2024.09.~2026.03. 카페 ○○(서울 관악구 봉천로 00)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2. 노은서는 2025.03.04.부터 2026.03.20.까지 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였으며, 주 5일(화~토) 09:00~15:00 근무하였습니다. 3. 급여는 매월 10일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4대보험은 2025.12.부터만 가입되었습니다. 4. 본인은 위 기간 동안 노은서와 같은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위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 번호를 붙여 사실만 나열합니다. 확인인이 어떤 위치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4번)를 마지막에 밝히면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추측이나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
| 용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용 | 어디에 낼 문서인지 밝히면 제출처에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그냥 "제출용"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 확인인 성명 | 하윤슬 | 확인해 주는 사람 본인입니다. 이름 옆에 날인 표시가 들어가므로 도장이나 서명을 준비하세요. |
| 주민(생년월일) | 930611-2****** (또는 1993.06.11.) | 확인인을 특정하는 정보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생년월일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00, 502호 | 확인인의 실제 주소를 적습니다. 필요 시 제출처가 확인 연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 작성일 | 2026-07-14 | 확인서를 쓴 날입니다. 확인 대상 사실의 시점과 헷갈리지 않도록 본문에 기간을 따로 적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확인인의 지위를 밝히는 첫 문장
"본인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카페 ○○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래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마무리 확인 문구(양식에 자동 포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다만 2025년 8월 이후의 정확한 급여 지급일은 기억나지 않으며, 근무 사실과 근무 시간대는 위와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성실하게 일했다"처럼 평가를 적는 경우 — 사실확인서는 감상문이 아닙니다. 평가와 의견은 빼고 관찰한 사실만 남기세요. 추천이 목적이라면 추천서를 따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기간과 시간이 두루뭉술한 경우 — "작년쯤부터 한참" 같은 표현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연·월·일과 시간대를 숫자로 적으세요.
- 확인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안 적는 경우 —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면 전해 들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 당사자가 써서 서명만 받는 경우 — 확인인이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문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초안을 함께 검토한 뒤 서명을 받으세요.
- 부탁을 받고 기억에 없는 내용까지 채우는 경우 — 확인인 본인에게 위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