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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겨 세액과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20%)
합계

값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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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순서

주의: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추가로 받습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공제 전 기본 세액을 보여 주므로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와 뭐가 다르고 왜 무서운가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공제액(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문제는 다주택이면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가고 농특세(종부세의 20%)까지 붙어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전 기본세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되고,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도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공제받아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명의 구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제 12억을 뺀 3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20%)가 더해집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빠진 값이라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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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