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특례 43~45%)
- 본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은 구간별 0.05%p 낮은 특례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소재 시)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주택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1.5억원 | 0.15% | 0.1% |
| ~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연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재산세, 1주택자가 챙겨야 할 특례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로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까지 받습니다. 두 혜택이 겹쳐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다주택자보다 세금이 꽤 줄어듭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5월 말~6월 초 매매 시 잔금·등기 시점을 하루만 조정해도 그해 재산세 부담자가 바뀝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도 있어 공시가가 급등해도 한 번에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면,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한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에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본세는 약 26만 원이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가 더해집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이라, 5월 말 매매 시 잔금일을 하루만 조정해도 그해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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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세부담상한·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