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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경업금지와 상호 속용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인천 송도에서 5년째 필라테스 스튜디오 "코어필라테스"를 운영해 온 정하람 강사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스튜디오를 넘기려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수자는 같은 업계에서 강사로 일하던 문세영 씨입니다. 리포머 6대와 캐딜락, 체어, 바렐을 포함한 기구 일체와 인테리어를 현 상태 그대로 넘기고, 상호와 SNS 계정, 회원 명부까지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총 8,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계약금 850만 원을 계약일에, 잔금 7,650만 원을 영업 인도일인 9월 1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양도인 상호/성명행복분식 김영희
양도인 주소서울시 은평구 ...
양수인 상호/성명홍길동
양수인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
영업(상호)명행복분식
영업 소재지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12, 1층
업종일반음식점
총 양도대금(원)60000000
계약금(원)6000000
잔금(원)54000000
영업 인도일2026. 07. 18.
양도 목적물 (한 줄에 '구분, 내역')시설·집기, 주방설비 일체, 냉장고 2대, 테이블 8세트 / 재고자산, 인도일 기준 실사 수량 / 영업권, 상호·거래처·단골 고객 관계 / 임차권, 임대차계약…
부채·미지급금 처리인도일 전 발생분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
종업원 승계전원 고용 승계
경업금지 기간·범위인도일부터 5년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
계약일2026. 07. 18.

여기서 두 사람이 가볍게 넘기려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원권입니다. 스튜디오에는 20회권, 50회권을 미리 결제하고 아직 다 쓰지 못한 회원이 서른 명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하람 씨는 "회원들이야 그대로 다니면 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곧 양수인이 떠안게 될 빚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42조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코어필라테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 문세영 씨는, 계약서에 아무 말도 적지 않으면 남은 회원권을 모두 자기 비용으로 소화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양도 계약서가 단순한 매매계약서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게를 넘긴다는 것은 물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거래처·이름·빚이 얽힌 덩어리를 통째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은 넘기지 않는지, 인도일을 기준으로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열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적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위 사례를 각 입력 칸에 어떻게 옮기는지 보여 줍니다.

⚠️ 상호를 계속 쓸 때 — 상법 제42조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지체 없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미사용 회원권·선결제 잔액이 있는 업종은 별지 명세를 만들어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못 박아 두세요.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양도인 상호/성명코어필라테스 정하람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양도인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000, 000호영업장 주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분쟁 시 통지가 도달할 곳입니다.
양수인 상호/성명문세영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개인 성명으로 적고, 계약 후 등록한 상호를 별도로 통지하면 됩니다.
양수인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000, 000호양수인의 주소입니다. 신분증과 대조해 정확히 적으세요.
영업(상호)명코어필라테스넘기는 영업의 이름입니다. 이 상호를 계속 쓸 것인지가 상법 제42조 책임과 직결되므로 계약서에 사용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영업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000, 3층층수와 호수까지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표시와 일치해야 승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업종체육시설업(필라테스 스튜디오)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명의변경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업종을 정확히 적어야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양도대금(원)85000000시설·기구·영업권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권리금이 별도로 오간다면 그 금액도 구분해 적어 두세요.
계약금(원)8500000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총액의 10%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원)76500000인도일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의 합이 총 양도대금과 맞는지 반드시 검산하세요.
영업 인도일2026-09-01영업이 실제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부채·수익·공과금의 책임이 갈리는 기준일이므로 계약서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날짜입니다.
양도 목적물
(한 줄에 '구분, 내역')
시설·기구, 리포머 6대·캐딜락 1대·체어 2대·바렐 2대, 탈의실 락커 24개, 데스크 PC 1식
인테리어, 바닥·거울·조명 등 현 시설 일체(철거 없이 현상 그대로)
영업권, 상호 "코어필라테스" 및 SNS 계정, 회원 명부, 거래처 관계
임차권, 임대차계약상 지위 승계(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함)
회원권, 인도일 기준 미사용 회원권 잔여분(별지 명세 첨부)
쉼표 앞이 구분, 뒤가 내역입니다. 기구는 수량까지 적어야 인도일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처럼 "넘겨받으면 부담이 되는 항목"도 반드시 목록에 올려 정산 방법을 정하세요.
부채·미지급금 처리인도일 전 발생분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가장 무난한 기준입니다. 세금·공과금·임금·거래처 미지급금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종업원 승계일부 승계(별도 명단)승계할 사람을 명단으로 특정합니다. 영업양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일부만 승계하려면 대상자와 절차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기간·범위인도일부터 5년간 인천광역시 및 인접 시·군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보다 짧게 하거나 지역을 조정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일2026-08-10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인도일과 구분해 적습니다.

실제 문장 예시

회원권 정산 특약 — "인도일 기준 미사용 회원권은 별지 명세와 같이 총 342회, 환산액 8,550,000원이며, 양수인은 이를 승계하여 이행하되 양도인은 그 환산액의 50%인 4,275,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담한다." 선결제가 있는 업종이라면 이 한 조항이 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임대인 동의 조건 — "본 계약은 영업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며, 2026.08.25.까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기한을 정해 두어야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위반 시 — "양도인이 제6조를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개시한 경우, 양수인은 그 영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위약벌로 금 2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금지 조항만 있고 위반 시 효과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진술과 보증 —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위 영업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 압류, 체납, 근로자와의 분쟁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인수 후에 드러나는 숨은 문제를 대비하는 조항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상호를 그대로 쓰면 예전 사장님 빚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상법 제42조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피하려면 지체 없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미사용 회원권이나 선결제 잔액이 남아 있는 업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므로, 상호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양도인의 채무 현황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정산 방법을 명시해 두세요.

경업금지는 몇 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1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양도인이 육아 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약정을 하고, 대신 위반 시 효과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임차권 승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업장이 임차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잔금을 치렀다가 임대인이 거절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므로,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기존 계약의 지위를 승계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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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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