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수·양도 계약서 양식 (무료)
영업 양수·양도 계약서는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체를 통째로 넘기고 넘겨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고파는 매매와 달리, 영업 양도는 시설과 집기, 재고, 거래처와 단골 관계, 상호와 영업권, 임차권까지 "돈을 벌어들이는 조직 전체"가 함께 이동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남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인도 이후에 거의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세 곳에서 터집니다. 첫째는 부채와 미지급금입니다. 인도일 전에 발생한 조세·공과금·임금·거래처 외상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으면, 인수 후에 예상 밖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특히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상호를 그대로 쓸 계획이라면 채무 불인수 사실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경업금지입니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위 해석을 두고 다투기 쉬워 계약서에 기간·지역·업종을 못 박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는 임대차 승계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점포를 인수하고도 영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별도 조항으로 배치하고, 양도 목적물은 "구분, 내역" 형태로 한 줄씩 입력하면 표로 정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씁니다
- 운영하던 음식점·카페·미용실 등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 창업 대신 이미 돌아가고 있는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이어받을 때
- 학원·공방·소규모 제조업체 등 사업체 전부를 양도할 때
- 건강이나 이주 사정으로 폐업 대신 양도를 선택할 때
-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한쪽이 영업 전부를 인수할 때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 주체를 바꾸며 시설·재고를 함께 넘길 때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요령 · 예시 |
|---|---|
| 양도인 상호/성명 | 영업을 넘기는 쪽. 예: 행복분식 김영희 |
| 양도인 주소 | 예: 서울시 은평구 … |
| 양수인 상호/성명 | 영업을 넘겨받는 쪽. 예: 홍길동 |
| 양수인 주소 | 예: 서울시 서대문구 … |
| 영업(상호)명 | 예: 행복분식 |
| 영업 소재지 | 층수와 호수까지. 예: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12, 1층 |
| 업종 | 인허가와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예: 일반음식점 |
| 총 양도대금 | 권리금을 포함한 총액. 예: 60000000 |
| 계약금 / 잔금 | 계약 시 계약금, 인도일에 잔금. 예: 6000000 / 54000000 |
| 영업 인도일 | 모든 책임의 분기점이 되는 날짜 |
| 양도 목적물 | 한 줄에 "구분, 내역" 형식. 예: 시설·집기, 주방설비 일체 / 재고자산, 인도일 기준 실사 수량 / 임차권, 임대인 동의 조건 승계 |
| 부채·미지급금 처리 | 인도일 전은 양도인 / 양수인 일체 승계 / 별도 협의 중 선택 |
| 종업원 승계 | 전원 승계 / 일부 승계(명단 별첨) / 승계하지 않음 중 선택 |
| 경업금지 기간·범위 | 예: 인도일부터 5년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 |
| 계약일 |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날짜 |
작성 팁
- 양도 목적물은 "주방설비 일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냉장고 2대, 테이블 8세트처럼 수량을 적어 두면 인도일 실사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재고자산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인도일 기준으로 실사해 수량과 금액을 확정하고, 그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세요.
- 인도일은 대금·부채·종업원·공과금 책임이 갈리는 기준일입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카드 정산금까지 인도일 기준으로 나누는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 종업원을 승계한다면 근속기간과 연차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 인수 후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세요.
- 임대인 동의는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 영업허가·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절차와 협력 의무를 조항으로 적어 두면 인도 이후 행정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다시 열 수도 있나요?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기본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분쟁에서는 범위 해석을 두고 다투기 쉬우므로, 계약서에 기간과 지역, 동종 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쓰면 예전 빚까지 떠안나요?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상호를 바꾸거나, 지체 없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채 처리 조항을 두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차 승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업장을 임차해 쓰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넘겨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점포를 인수하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