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예시
공사도급계약서는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에" 짓거나 고칠지를 못 박는 문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일이 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공사 중에 사장님이 "여기 조명 하나만 더 달아 주세요"라고 한 것이 무상 서비스인지 추가 공사인지, 잔금은 언제 주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서 본문에 적어 두면 대부분의 말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발주자(도급인) | 홍길동 |
| 수급인(시공사) | 대한건설(주) |
| 공사명 | 상가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장소 | 서울시 강남구 ... 1층 |
| 착공일 | 2026. 07. 18. |
| 준공일 | 2026. 07. 18. |
| 공사대금(원, 부가세 별도) | 45000000 |
| 지급 방법(계약금·중도금·잔금) | 계약금 30%, 중도금 40%, 준공 검수 후 잔금 30%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카페 '온담'을 여는 개인 사업자 김도윤 씨가 (주)정우건설에 1층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28일 계약, 8월 10일 착공, 9월 18일 준공(공기 40일), 공사대금은 부가세 별도 4,500만원이고 계약금 30%·중도금 40%·잔금 30%로 나눠 지급합니다. 잔금은 준공 검수를 통과한 뒤 7일 이내에 주기로 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발주자(도급인) | 김도윤 (카페 온담,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물을 인수하는 쪽입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사업자번호까지 적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끄럽습니다. |
| 수급인(시공사) | 주식회사 정우건설 (대표 한정우) |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건설업 등록번호가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 공사명 | 카페 '온담' 1층 매장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라고만 적으면 범위가 흐려집니다. 대상 건물과 용도를 붙여 특정하세요. |
| 공사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45, 1층 (전용 62㎡) | 같은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으면 층·호수까지 적어야 공사 범위가 확정됩니다. 면적을 함께 적으면 물량 다툼이 줄어듭니다. |
| 착공일 | 2026-08-10 | 지체일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현장 인도가 늦어지면 착공일도 함께 미뤄진다는 점을 조항에 남겨 두세요. |
| 준공일 | 2026-09-18 | 지체상금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우천 등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 공사대금(부가세 별도) | 45,000,000원 (VAT 별도 → 세금계산서 총액 49,500,000원)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지 않으면 총액 해석이 엇갈립니다. 별도임을 명시하세요. |
| 지급 방법 | 계약금 30%(13,500,000원) 계약일 지급 중도금 40%(18,000,000원) 목공·전기 완료 시 잔금 30%(13,500,000원) 준공 검수 후 7일 이내 | 비율만 적지 말고 지급 시점의 기준이 되는 공정을 함께 적어야 "중도금 달라"는 요구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
| 계약일 | 2026-07-28 | 계약금 지급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공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공사 범위) 을은 별첨 도면 및 견적서(2026.07.20자, Rev.2)에 따라 위 공사를 완성한다. 도면·견적서에 없는 작업은 추가 공사로 보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시행한다.
제2조(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 공사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은 변경 내용과 증감 금액, 공기 증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승인 없이 시공한 부분의 추가 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지체상금) 을이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의 사유, 천재지변, 갑이 승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을은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상으로 보수한다.
제5조(안전관리) 을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공사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도면·견적서를 계약서에 붙이지 않는 경우 —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입니다. "별첨 도면(Rev.2) 및 견적서에 따른다"는 문장과 함께 실제 파일을 첨부하고 양측이 간인해 두세요.
- 추가 공사를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 — 현장에서 "이것도 해 주세요"가 쌓이면 준공 후 청구서에서 터집니다. 금액과 공기 증감을 서면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조항에 넣으세요.
- 공사대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안 적는 경우 — 4,500만원이 공급가액인지 총액인지에 따라 45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VAT 별도"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 잔금을 "준공 후"로만 적는 경우 — 준공이 무엇인지(검수 통과인지, 시공사 자체 판단인지) 정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 시점이 무한정 밀립니다. "준공 검수 통과 후 7일 이내"처럼 기준과 기한을 함께 적으세요.
- 하자보수 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 — 기간을 적지 않으면 시공사가 준공 직후부터 연락을 피해도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1년, 2년 등 기간과 보수 착수 기한을 함께 정하세요.
- 지체상금률을 안 정하는 경우 — 준공이 밀려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요율(예: 1일 0.1%)과 상한, 면책 사유를 세트로 적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적어야 하나요, 별도로 적어야 하나요?
서식은 '공사대금(VAT 별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의 4,500만원은 공급가액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450만원이 더해져 총 4,950만원이 청구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지 않으면 나중에 총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포함으로 하려면 '공사대금 49,500,000원(부가세 포함)'처럼 명확히 적으세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헷갈릴 때는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면 편합니다.
준공일을 넘기면 지체상금은 얼마나 물리나요?
지체상금률은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하는 값입니다. 민간 공사에서는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0.1% 안팎을 쓰는 사례가 많고, 총액에 상한을 두기도 합니다. 다만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진 기간이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기는 지체일수에서 빼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기 연장 사유와 지체상금률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계산 근거가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