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는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추가 비용과 하자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명·공사 장소·착공일·준공일과 공사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설계변경·지체상금·하자보수·안전관리 조항까지 갖춰 개인 발주자도 시공사와 대등하게 계약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발주자(도급인)
- 수급인(시공사)
- 공사명
- 공사 장소
- 착공일 · 준공일
- 공사대금(원, 부가세 별도)
- 지급 방법(계약금·중도금·잔금)
- 계약일
작성 팁
- 공사 범위는 견적서·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별첨 견적서에 따른다"는 식으로 인용해 특정하세요.
-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금액을 합의한 뒤 진행해야 준공 후 정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준공 검수 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6천만 원에 맡기고 대금을 세 번에 나눠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중도금 시점을 달력 날짜로만 잡으면 공정이 밀려도 돈이 먼저 빠져나가므로, 목공 완료나 타일 시공 완료처럼 눈으로 확인되는 단계에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철거를 해 보니 배관이 삭아 교체가 필요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금액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면 준공 정산에서 거의 부딪히므로, 변경 항목과 증액분을 문자 한 통으로라도 남겨 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일이 지났는데 마감 일부가 남아 입주가 밀리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지연 책임을 가리려면 자재 선정과 도면 승인이 늦어진 쪽이 어디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발주자가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의 기한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입니다. 자재 등급과 수량이 특정되지 않으면 같은 금액으로 더 낮은 등급 자재가 들어와도 계약을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잔금이 준공일에 자동으로 나가도록 정하는 경우입니다. 검수와 하자 목록 정리에 쓸 기간을 두지 않으면 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라 보수 요청에 응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 계약한 업체가 시공을 다른 팀에 통째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재하도급 허용 여부와 현장 책임자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눠 지급하나요?
실무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준공 검수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 서식은 지급 방법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으며, 잔금을 검수 완료 후 지급하도록 조항에 반영되어 있어 발주자의 협상력을 지켜 줍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계약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공상 하자를 무상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종별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공사라면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공사 도중 시공사가 연락을 끊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그때까지 시공된 범위와 현장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공정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업체에 이어서 맡길 때는 기존 시공분과 새 시공분의 경계를 문서로 나눠 두어야 나중에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공사도급계약서는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에" 짓거나 고칠지를 못 박는 문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일이 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공사 중에 사장님이 "여기 조명 하나만 더 달아 주세요"라고 한 것이 무상 서비스인지 추가 공사인지, 잔금은 언제 주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서 본문에 적어 두면 대부분의 말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발주자(도급인) | 홍길동 |
| 수급인(시공사) | 대한건설(주) |
| 공사명 | 상가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장소 | 서울시 강남구 ... 1층 |
| 착공일 | 2026. 07. 18. |
| 준공일 | 2026. 07. 18. |
| 공사대금(원, 부가세 별도) | 45000000 |
| 지급 방법(계약금·중도금·잔금) | 계약금 30%, 중도금 40%, 준공 검수 후 잔금 30%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카페 '온담'을 여는 개인 사업자 김도윤 씨가 (주)정우건설에 1층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28일 계약, 8월 10일 착공, 9월 18일 준공(공기 40일), 공사대금은 부가세 별도 4,500만원이고 계약금 30%·중도금 40%·잔금 30%로 나눠 지급합니다. 잔금은 준공 검수를 통과한 뒤 7일 이내에 주기로 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발주자(도급인) | 김도윤 (카페 온담,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물을 인수하는 쪽입니다. 사업자라면 상호·사업자번호까지 적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끄럽습니다. |
| 수급인(시공사) | 주식회사 정우건설 (대표 한정우) |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건설업 등록번호가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 공사명 | 카페 '온담' 1층 매장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라고만 적으면 범위가 흐려집니다. 대상 건물과 용도를 붙여 특정하세요. |
| 공사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45, 1층 (전용 62㎡) | 같은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으면 층·호수까지 적어야 공사 범위가 확정됩니다. 면적을 함께 적으면 물량 다툼이 줄어듭니다. |
| 착공일 | 2026-08-10 | 지체일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현장 인도가 늦어지면 착공일도 함께 미뤄진다는 점을 조항에 남겨 두세요. |
| 준공일 | 2026-09-18 | 지체상금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우천 등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 공사대금(부가세 별도) | 45,000,000원 (VAT 별도 → 세금계산서 총액 49,500,000원)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지 않으면 총액 해석이 엇갈립니다. 별도임을 명시하세요. |
| 지급 방법 | 계약금 30%(13,500,000원) 계약일 지급 중도금 40%(18,000,000원) 목공·전기 완료 시 잔금 30%(13,500,000원) 준공 검수 후 7일 이내 | 비율만 적지 말고 지급 시점의 기준이 되는 공정을 함께 적어야 "중도금 달라"는 요구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
| 계약일 | 2026-07-28 | 계약금 지급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공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공사 범위) 을은 별첨 도면 및 견적서(2026.07.20자, Rev.2)에 따라 위 공사를 완성한다. 도면·견적서에 없는 작업은 추가 공사로 보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시행한다.
제2조(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 공사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은 변경 내용과 증감 금액, 공기 증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승인 없이 시공한 부분의 추가 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지체상금) 을이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의 사유, 천재지변, 갑이 승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을은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상으로 보수한다.
제5조(안전관리) 을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공사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도면·견적서를 계약서에 붙이지 않는 경우 —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입니다. "별첨 도면(Rev.2) 및 견적서에 따른다"는 문장과 함께 실제 파일을 첨부하고 양측이 간인해 두세요.
- 추가 공사를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 — 현장에서 "이것도 해 주세요"가 쌓이면 준공 후 청구서에서 터집니다. 금액과 공기 증감을 서면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조항에 넣으세요.
- 공사대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안 적는 경우 — 4,500만원이 공급가액인지 총액인지에 따라 45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VAT 별도"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 잔금을 "준공 후"로만 적는 경우 — 준공이 무엇인지(검수 통과인지, 시공사 자체 판단인지) 정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 시점이 무한정 밀립니다. "준공 검수 통과 후 7일 이내"처럼 기준과 기한을 함께 적으세요.
- 하자보수 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 — 기간을 적지 않으면 시공사가 준공 직후부터 연락을 피해도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1년, 2년 등 기간과 보수 착수 기한을 함께 정하세요.
- 지체상금률을 안 정하는 경우 — 준공이 밀려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요율(예: 1일 0.1%)과 상한, 면책 사유를 세트로 적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