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는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추가 비용과 하자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명·공사 장소·착공일·준공일과 공사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설계변경·지체상금·하자보수·안전관리 조항까지 갖춰 개인 발주자도 시공사와 대등하게 계약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발주자(도급인)
- 수급인(시공사)
- 공사명
- 공사 장소
- 착공일 · 준공일
- 공사대금(원, 부가세 별도)
- 지급 방법(계약금·중도금·잔금)
- 계약일
작성 팁
- 공사 범위는 견적서·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별첨 견적서에 따른다"는 식으로 인용해 특정하세요.
-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금액을 합의한 뒤 진행해야 준공 후 정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준공 검수 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6천만 원에 맡기고 대금을 세 번에 나눠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중도금 시점을 달력 날짜로만 잡으면 공정이 밀려도 돈이 먼저 빠져나가므로, 목공 완료나 타일 시공 완료처럼 눈으로 확인되는 단계에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철거를 해 보니 배관이 삭아 교체가 필요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금액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면 준공 정산에서 거의 부딪히므로, 변경 항목과 증액분을 문자 한 통으로라도 남겨 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일이 지났는데 마감 일부가 남아 입주가 밀리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지연 책임을 가리려면 자재 선정과 도면 승인이 늦어진 쪽이 어디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발주자가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의 기한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입니다. 자재 등급과 수량이 특정되지 않으면 같은 금액으로 더 낮은 등급 자재가 들어와도 계약을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잔금이 준공일에 자동으로 나가도록 정하는 경우입니다. 검수와 하자 목록 정리에 쓸 기간을 두지 않으면 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라 보수 요청에 응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 계약한 업체가 시공을 다른 팀에 통째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재하도급 허용 여부와 현장 책임자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눠 지급하나요?
실무에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준공 검수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 서식은 지급 방법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으며, 잔금을 검수 완료 후 지급하도록 조항에 반영되어 있어 발주자의 협상력을 지켜 줍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계약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공상 하자를 무상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종별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공사라면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공사 도중 시공사가 연락을 끊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그때까지 시공된 범위와 현장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공정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업체에 이어서 맡길 때는 기존 시공분과 새 시공분의 경계를 문서로 나눠 두어야 나중에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