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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확인서(영수) 작성 예시
2025년 1월 10일에 친구 사이인 김민준 씨가 박서연 씨에게 800만 원을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에는 2026년 6월 말까지 갚기로 적혀 있었고, 김민준 씨는 6월 30일에 계좌이체로 800만 원을 모두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1년쯤 지난 뒤에 생깁니다. "그때 받은 건 이자였고 원금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오면, 이체 내역 한 줄만으로는 반박이 쉽지 않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오간 사실만 찍혀 있을 뿐, 그 돈이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채무변제확인서(영수)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채무변제확인서(영수)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변제 금액(원) | 1,000,000 |
| 원 채무 내용 | 2025.01.10자 차용금 |
| 완제 여부 | 전액 완제 |
| 잔액(일부변제 시, 원) | 100,000 |
| 채권자 | ○○○ |
| 채무자 | ○○○ |
| 확인일 | 2026. 07. 18. |
채무변제확인서는 바로 이 빈틈을 메우는 문서입니다. "얼마를 받았다"에서 끝나지 않고 "2025.01.10자 차용금 800만 원을 전액 받았고, 이로써 그 채무는 소멸했다"까지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 주기 때문에, 돈을 갚은 쪽은 두 번 청구받을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아래 예시는 김민준 씨가 전액을 갚고 박서연 씨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변제 금액(원) | 8,000,000 | 이번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적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다면 합계액을 적고, 원 채무란에 "원금 800만 원 + 약정이자 24만 원"처럼 내역을 풀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 원 채무 내용 | 2025.01.10자 차용금(원금 800만 원, 변제기 2026.06.30) | 확인서의 핵심입니다. 발생 일자와 원인을 함께 적어야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 특정됩니다. "빌린 돈"처럼만 적으면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을 때 어느 건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 완제 여부 | 전액 완제 | 전액 완제를 고르면 인쇄본에 "이로써 위 채무는 전액 소멸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 잔액(일부변제 시) | 0 (전액 완제이므로 비워 둠) / 일부 변제라면 3,000,000 | 전액 완제를 선택하면 잔액란에 자동으로 "없음(완제)"이 표시됩니다. 일부 변제라면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다음 변제분과 계산이 맞습니다. |
| 채권자 | 박서연 | 돈을 받은 사람, 즉 확인서를 써 주는 사람입니다. 서명란에도 같은 이름이 들어가므로 실제 계좌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 채무자 | 김민준 | 돈을 갚은 사람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철자까지 똑같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확인일 | 2026-06-30 | 돈을 받은 날로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체일과 확인서 작성일이 다르다면 확인 문구에 "2026.06.30 입금분"이라고 명시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전액 완제일 때
"채권자 박서연은 채무자 김민준으로부터 2025.01.10자 차용금 원금 8,000,000원 전액을 2026년 6월 30일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며, 이로써 위 채무는 전액 소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일 때
"채권자 박서연은 채무자 김민준으로부터 위 채무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며, 잔액 3,000,000원의 변제 방법과 기일은 별도로 정합니다."
차용증 원본을 함께 정리할 때
"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는 보관 중이던 2025.01.10자 차용증 원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 채무를 "빌린 돈"이라고만 적는 경우 — 같은 사람과 두세 번 돈거래를 했다면 어느 건이 정리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날짜와 원인(차용금·물품대금 등)을 붙이세요.
- 이자를 받고도 완제로 적는 경우 — 원금만 받았는데 "전액 완제"에 체크하면 이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자 정산이 끝났는지 먼저 계산한 뒤 구분을 고르세요.
- 일부 변제인데 잔액을 비워 두는 경우 — 잔액이 비어 있으면 "얼마가 남았는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남은 금액과 다음 변제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대신 써서 채권자 도장만 받는 경우 —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채권자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원 채무·완제 여부를 채권자가 직접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하세요.
- 확인서를 채권자가 보관하는 경우 — 이 문서가 필요한 사람은 돈을 갚은 채무자입니다. 원본은 채무자가 받아 보관하고, 채권자는 사본을 두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 금액은 숫자만 적으면 되나요?
작성 화면에 숫자만 입력하면 인쇄본에는 금액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표시됩니다. 손으로 덧붙여 적을 때는 금 오백만원정(₩5,000,000)처럼 끝에 정을 붙이고 숫자 앞뒤를 막아 두면 뒤에 0을 덧붙이는 식의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갚았는데도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 돈이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 그것으로 채무가 전부 소멸했는지까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보낸 것이라거나 이자만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변제확인서를 한 세트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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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금액·날짜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문서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