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확인서(영수) 양식 (무료)
돈을 갚았다면 갚았다는 서면을 받아 두어야 같은 돈을 두 번 요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채무변제확인서는 변제 금액과 원 채무 내용을 특정하고 전액 완제인지 일부 변제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구성으로, 완제 시에는 채무 소멸 확인 문구가, 일부 변제 시에는 잔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채권자 서명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변제 금액
- 원 채무 내용
- 완제 여부(전액 완제/일부 변제)
- 잔액(일부 변제 시)
- 채권자 성명
- 채무자 성명
- 확인일·서명란
작성 팁
- 원 채무는 "2025.01.10자 차용금"처럼 발생 일자와 원인을 함께 적어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 특정하세요.
- 전액 완제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폐기 사실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 일부 변제라면 잔액과 남은 변제 일정도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다툼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지인에게 빌려준 600만원을 세 번에 나눠 돌려받으면서 메신저 대화로만 확인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번호가 바뀌면 남는 것은 이체 내역뿐인데, 이체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다른 거래 대금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도소매업체가 가게를 정리하며 거래처 외상값 12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먼저 넘기는 상황이라면, 남은 400만원을 어떻게 할지가 확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잔액만 적고 담보나 보증 관계를 손대지 않으면 정리가 끝난 뒤에도 같은 건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주채무자가 갚았다면 보증인에게도 확인서 사본 한 부를 건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인 앞으로 뒤늦게 청구가 들어와도 곧바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원 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금액만 적으면 같은 상대와 여러 차례 돈이 오갔을 때 어느 채무가 사라진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빌린 날짜와 발생 원인을 함께 넣어 주세요.
-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서명하면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대리로 받는다면 대리인 표시와 위임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 일부만 갚았다는 서면은 남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잔액 문구를 어떻게 적을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서를 한 부만 만들어 채무자가 가져가면 채권자 쪽에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두 부를 작성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회계 정리에도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변제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돈을 받은 채권자가 작성해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채무자는 이 서면으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두면 증거가 더 확실해집니다.
일부만 갚았을 때도 쓸 수 있나요?
네. 본 양식은 전액 완제와 일부 변제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변제를 선택하면 잔액란이 표시되어 남은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변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도 함께 인쇄됩니다.
돈은 이미 보냈는데 상대가 확인서 서명을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체할 때 상대 통장에 찍히는 표기를 무슨 채무의 변제인지 알 수 있게 넣어 두면 그 자체로 1차 기록이 됩니다. 그 뒤 확인서 초안을 만들어 서명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변제한 금액과 확인서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우편으로 남겨 오간 사실을 축적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