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확인서(영수) 양식 (무료)
돈을 갚았다면 갚았다는 서면을 받아 두어야 같은 돈을 두 번 요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채무변제확인서는 변제 금액과 원 채무 내용을 특정하고 전액 완제인지 일부 변제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구성으로, 완제 시에는 채무 소멸 확인 문구가, 일부 변제 시에는 잔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채권자 서명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변제 금액
- 원 채무 내용
- 완제 여부(전액 완제/일부 변제)
- 잔액(일부 변제 시)
- 채권자 성명
- 채무자 성명
- 확인일·서명란
작성 팁
- 원 채무는 "2025.01.10자 차용금"처럼 발생 일자와 원인을 함께 적어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 특정하세요.
- 전액 완제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폐기 사실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 일부 변제라면 잔액과 남은 변제 일정도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다툼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지인에게 빌려준 600만원을 세 번에 나눠 돌려받으면서 메신저 대화로만 확인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번호가 바뀌면 남는 것은 이체 내역뿐인데, 이체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다른 거래 대금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도소매업체가 가게를 정리하며 거래처 외상값 12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먼저 넘기는 상황이라면, 남은 400만원을 어떻게 할지가 확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잔액만 적고 담보나 보증 관계를 손대지 않으면 정리가 끝난 뒤에도 같은 건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주채무자가 갚았다면 보증인에게도 확인서 사본 한 부를 건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인 앞으로 뒤늦게 청구가 들어와도 곧바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원 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금액만 적으면 같은 상대와 여러 차례 돈이 오갔을 때 어느 채무가 사라진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빌린 날짜와 발생 원인을 함께 넣어 주세요.
-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서명하면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대리로 받는다면 대리인 표시와 위임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 일부만 갚았다는 서면은 남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잔액 문구를 어떻게 적을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서를 한 부만 만들어 채무자가 가져가면 채권자 쪽에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두 부를 작성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회계 정리에도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변제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돈을 받은 채권자가 작성해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채무자는 이 서면으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두면 증거가 더 확실해집니다.
일부만 갚았을 때도 쓸 수 있나요?
네. 본 양식은 전액 완제와 일부 변제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변제를 선택하면 잔액란이 표시되어 남은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변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도 함께 인쇄됩니다.
돈은 이미 보냈는데 상대가 확인서 서명을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체할 때 상대 통장에 찍히는 표기를 무슨 채무의 변제인지 알 수 있게 넣어 두면 그 자체로 1차 기록이 됩니다. 그 뒤 확인서 초안을 만들어 서명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변제한 금액과 확인서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우편으로 남겨 오간 사실을 축적해 두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2025년 1월 10일에 친구 사이인 김민준 씨가 박서연 씨에게 800만 원을 빌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에는 2026년 6월 말까지 갚기로 적혀 있었고, 김민준 씨는 6월 30일에 계좌이체로 800만 원을 모두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1년쯤 지난 뒤에 생깁니다. "그때 받은 건 이자였고 원금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오면, 이체 내역 한 줄만으로는 반박이 쉽지 않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오간 사실만 찍혀 있을 뿐, 그 돈이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채무변제확인서(영수)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채무변제확인서(영수)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변제 금액(원) | 1,000,000 |
| 원 채무 내용 | 2025.01.10자 차용금 |
| 완제 여부 | 전액 완제 |
| 잔액(일부변제 시, 원) | 100,000 |
| 채권자 | ○○○ |
| 채무자 | ○○○ |
| 확인일 | 2026. 07. 18. |
채무변제확인서는 바로 이 빈틈을 메우는 문서입니다. "얼마를 받았다"에서 끝나지 않고 "2025.01.10자 차용금 800만 원을 전액 받았고, 이로써 그 채무는 소멸했다"까지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 주기 때문에, 돈을 갚은 쪽은 두 번 청구받을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아래 예시는 김민준 씨가 전액을 갚고 박서연 씨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변제 금액(원) | 8,000,000 | 이번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적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다면 합계액을 적고, 원 채무란에 "원금 800만 원 + 약정이자 24만 원"처럼 내역을 풀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 원 채무 내용 | 2025.01.10자 차용금(원금 800만 원, 변제기 2026.06.30) | 확인서의 핵심입니다. 발생 일자와 원인을 함께 적어야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 특정됩니다. "빌린 돈"처럼만 적으면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을 때 어느 건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 완제 여부 | 전액 완제 | 전액 완제를 고르면 인쇄본에 "이로써 위 채무는 전액 소멸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 잔액(일부변제 시) | 0 (전액 완제이므로 비워 둠) / 일부 변제라면 3,000,000 | 전액 완제를 선택하면 잔액란에 자동으로 "없음(완제)"이 표시됩니다. 일부 변제라면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다음 변제분과 계산이 맞습니다. |
| 채권자 | 박서연 | 돈을 받은 사람, 즉 확인서를 써 주는 사람입니다. 서명란에도 같은 이름이 들어가므로 실제 계좌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 채무자 | 김민준 | 돈을 갚은 사람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철자까지 똑같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확인일 | 2026-06-30 | 돈을 받은 날로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체일과 확인서 작성일이 다르다면 확인 문구에 "2026.06.30 입금분"이라고 명시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전액 완제일 때
"채권자 박서연은 채무자 김민준으로부터 2025.01.10자 차용금 원금 8,000,000원 전액을 2026년 6월 30일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며, 이로써 위 채무는 전액 소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일 때
"채권자 박서연은 채무자 김민준으로부터 위 채무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며, 잔액 3,000,000원의 변제 방법과 기일은 별도로 정합니다."
차용증 원본을 함께 정리할 때
"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는 보관 중이던 2025.01.10자 차용증 원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 채무를 "빌린 돈"이라고만 적는 경우 — 같은 사람과 두세 번 돈거래를 했다면 어느 건이 정리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날짜와 원인(차용금·물품대금 등)을 붙이세요.
- 이자를 받고도 완제로 적는 경우 — 원금만 받았는데 "전액 완제"에 체크하면 이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자 정산이 끝났는지 먼저 계산한 뒤 구분을 고르세요.
- 일부 변제인데 잔액을 비워 두는 경우 — 잔액이 비어 있으면 "얼마가 남았는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남은 금액과 다음 변제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대신 써서 채권자 도장만 받는 경우 —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채권자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원 채무·완제 여부를 채권자가 직접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하세요.
- 확인서를 채권자가 보관하는 경우 — 이 문서가 필요한 사람은 돈을 갚은 채무자입니다. 원본은 채무자가 받아 보관하고, 채권자는 사본을 두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