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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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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차용증은 차용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일·변제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조항과 채무자 인적사항란까지 갖춰,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기본 증거가 되어 줍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병기로 크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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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받을지만 정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나눠 받을지, 입금받을 계좌는 어디인지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는 것처럼 가족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도 문서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같이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자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차례 나눠 빌려주는 경우에는 회차마다 금액과 날짜가 달라집니다. 건별로 차용증을 따로 쓰거나 회차별 지급일과 변제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남은 잔액을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소송에서 충분한가요?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의 유력한 증거이지만,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돈이 건네진 증거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본 양식에는 채무자 인적사항란이 있어 이후 청구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약정 이자율을 차용증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끝내기 쉽지만,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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