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차용증은 차용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일·변제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조항과 채무자 인적사항란까지 갖춰,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기본 증거가 되어 줍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병기로 크게 표시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차용 금액
- 이자율(연 %)
- 차용일
- 변제기일
- 변제 방법
- 채권자(빌려준 사람)
- 채무자 성명·주민(생년월일)
- 채무자 주소·연락처
작성 팁
-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건네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합쳐져야 증거력이 튼튼해집니다.
- 이자를 약정한다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채무자의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변제 독촉이나 소송 서류 송달이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받을지만 정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나눠 받을지, 입금받을 계좌는 어디인지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는 것처럼 가족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도 문서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같이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자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차례 나눠 빌려주는 경우에는 회차마다 금액과 날짜가 달라집니다. 건별로 차용증을 따로 쓰거나 회차별 지급일과 변제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남은 잔액을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현금으로 직접 건네면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고 그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 금액을 숫자로만 적으면 앞자리에 획을 더하는 식으로 고칠 여지가 남습니다. 금 오백만원처럼 한글을 병기하고 숫자 앞뒤를 붙여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채무자 이름을 인쇄된 상태로만 두고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명은 본인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변제기일을 비워 두면 언제부터 갚지 않은 것으로 볼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이나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이므로 구체적인 날짜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소송에서 충분한가요?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의 유력한 증거이지만,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돈이 건네진 증거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본 양식에는 채무자 인적사항란이 있어 이후 청구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약정 이자율을 차용증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끝내기 쉽지만,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