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차용증은 차용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일·변제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조항과 채무자 인적사항란까지 갖춰,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기본 증거가 되어 줍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병기로 크게 표시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차용 금액
- 이자율(연 %)
- 차용일
- 변제기일
- 변제 방법
- 채권자(빌려준 사람)
- 채무자 성명·주민(생년월일)
- 채무자 주소·연락처
작성 팁
-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건네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합쳐져야 증거력이 튼튼해집니다.
- 이자를 약정한다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채무자의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변제 독촉이나 소송 서류 송달이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받을지만 정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 번에 갚을지 매월 나눠 받을지, 입금받을 계좌는 어디인지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는 것처럼 가족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도 문서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같이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 자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차례 나눠 빌려주는 경우에는 회차마다 금액과 날짜가 달라집니다. 건별로 차용증을 따로 쓰거나 회차별 지급일과 변제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남은 잔액을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현금으로 직접 건네면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고 그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 금액을 숫자로만 적으면 앞자리에 획을 더하는 식으로 고칠 여지가 남습니다. 금 오백만원처럼 한글을 병기하고 숫자 앞뒤를 붙여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채무자 이름을 인쇄된 상태로만 두고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명은 본인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변제기일을 비워 두면 언제부터 갚지 않은 것으로 볼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이나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이므로 구체적인 날짜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소송에서 충분한가요?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의 유력한 증거이지만,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돈이 건네진 증거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본 양식에는 채무자 인적사항란이 있어 이후 청구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약정 이자율을 차용증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끝내기 쉽지만,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대학 동기인 최민규 씨가 카페 창업 자금이 잠시 부족하다며 박현서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에 박현서 씨가 최민규 씨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고, 연 5%의 이자를 붙여 2027년 8월 11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매월 12일에 나눠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차용증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차용증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차용 금액(원) | 1,000,000 |
| 이자율(연 %) | 연 5% |
| 차용일 | 2026. 07. 18. |
| 변제기일 | 2026. 07. 18. |
| 변제 방법 | 만기 일시상환, 계좌이체 |
| 채권자(빌려준 사람) | ○○○ |
| 채무자(빌린 사람) | ○○○ |
| 채무자 주민(생년월일) | ○○○ |
| 채무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채무자 연락처 | 02-1234-5678 |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 싶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하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의 기억이 달라졌을 때 관계를 지켜 주는 문서입니다. 1년 뒤 "이자 얘기는 없었잖아", "3천이 아니라 2천이었나?" 같은 대화가 오가면 돈보다 관계가 먼저 상합니다. 종이 한 장에 금액·이자·기한·변제 방법 네 가지만 적어 두면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그대로 따라 채워 보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차용 금액(원) | 20000000 | 숫자를 입력하면 "금 이천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크게 표시됩니다. 한글 병기는 자릿수 변조를 막는 가장 간단한 장치입니다. |
| 이자율(연 %) | 연 5% |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시하세요. 비워 두면 나중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 차용일 | 2026-08-12 | 실제로 돈이 건네진 날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의 날짜와 일치시키세요. |
| 변제기일 | 2027-08-11 | "내년쯤"이 아니라 날짜로 못 박습니다.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 변제 방법 | · 원금 20,000,000원은 2027년 8월 11일 일시 상환 · 이자는 매월 12일에 83,333원씩 채권자 명의 계좌(신한 110-***-****** 박현서)로 이체 · 변제는 전액 계좌이체로 하며 현금 수수는 하지 않는다 |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까지 적어야 "보냈다/못 받았다"는 다툼이 없습니다. |
| 채권자(빌려준 사람) | 박현서 | 돈을 건넨 사람입니다. 이체한 계좌의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채무자(빌린 사람) | 최민규 | 돈을 받은 사람이자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 채무자 주민(생년월일) | 930518-1****** | 동명이인을 구분하고 이후 절차에서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대조해 적으세요. |
| 채무자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88, 302호 | 가장 중요한 칸 중 하나입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독촉장이나 서류 송달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적으세요. |
| 채무자 연락처 | 010-3456-7890 | 연락이 끊기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직장이나 가족 연락처도 별도로 확인해 두세요. |
실제 문장 예시
차용 확인 문구 — "채무자 최민규는 2026년 8월 12일 채권자 박현서로부터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 조항 — "이자는 연 5%로 하고, 매월 12일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로 한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자의 통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는 잔여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한다."
지연손해금 조항 —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연손해금률 역시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하세요.)
서명 문구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채무자 최민규 (인)"
자주 틀리는 부분
- 현금으로 건네고 차용증만 쓰는 경우. 차용증은 약속의 증거, 이체 내역은 실제 지급의 증거입니다. 둘 다 있어야 튼튼합니다.
- 이자 약정을 비워 두는 경우. 무이자면 "무이자"라고 적으세요. 빈칸은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낳습니다.
- 변제기일을 "형편 되는 대로"로 적는 경우. 기한이 특정되지 않으면 언제부터 독촉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모호해집니다.
- 채무자 주소·연락처를 빠뜨리는 경우. 회수 단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신분증으로 확인해 적으세요.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겨 약정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받은 이자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한 부만 만들어 한쪽만 보관하는 경우. 2부를 작성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고, 사진이나 PDF로도 백업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