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 작성 예시
임가공은 물건을 파는 계약이 아니라 가공이라는 일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특히 원자재를 누가 대는가와 불량이 나면 누가 부담하는가, 이 두 가지를 계약서에 적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정산 단계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임가공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임가공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위탁자(갑) 상호 | (주)한빛금속 |
| 수탁자(을) 상호 | 대성정밀 |
| 가공 품목 | 알루미늄 브라켓 CNC 가공 |
| 원자재 제공 | 위탁자 사급 |
| 납기 | 2026. 07. 18. |
| 가공비(원, 부가세 별도) | 3500000 |
| 불량 처리 기준 | 불량률 2% 초과분은 을 부담으로 재작업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주)한빛금속이 대성정밀에 알루미늄 브라켓 CNC 가공 2,000개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원자재인 알루미늄 판재는 한빛금속이 사급으로 제공하고, 대성정밀은 도면대로 가공만 합니다. 납기는 2026년 9월 15일, 가공비는 3,5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불량률 2%까지는 통상 범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분량은 대성정밀 부담으로 재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일은 2026년 8월 3일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위탁자(갑) 상호 | 주식회사 한빛금속 (대표 홍길동) | 일을 맡기는 쪽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정식 상호를 씁니다. |
| 수탁자(을) 상호 | 대성정밀 (대표 김대성) | 가공을 수행하는 쪽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성명까지 적습니다. |
| 가공 품목 | 알루미늄 브라켓 CNC 가공 2,000개 (도면 HB-BR-2026-07 Rev.2 기준, 재질 AL6061-T6) | 수량, 도면 번호와 개정 버전, 재질까지 적습니다. 도면 버전이 빠지면 "구도면으로 만들었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
| 원자재 제공 | 위탁자 사급 | 사급 / 수탁자 조달 중 선택합니다. 사급이면 자재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보관 의무를 집니다. |
| 사급 자재 명세 (권장 부기) | AL6061-T6 판재 3T × 1,220 × 2,440 / 42매 (2026.08.10 입고 예정) | 서식의 가공 품목 칸에 함께 적거나 별지로 붙입니다. 지급 수량이 없으면 로스 계산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
| 납기 | 2026-09-15 | 납품 완료일입니다. 분할 납품이라면 "1차 1,000개 8/31, 2차 1,000개 9/15"처럼 나눠 적습니다. |
| 가공비(원, 부가세 별도) | 3,500,000 (개당 1,750원 × 2,000개) | 총액과 단가 산정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수량이 변동되면 이 단가로 정산합니다.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세요. |
| 불량 처리 기준 | - 가공 불량률 2% 이내(40개)는 통상 범위로 인정하며 갑이 부담한다. - 2%를 초과하는 불량은 을의 부담으로 재작업하며, 재작업에 필요한 사급 자재는 을이 조달하거나 그 자재비를 부담한다. - 도면 오류·자재 결함에서 비롯된 불량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자재 로스는 지급 수량의 3% 이내를 통상 범위로 본다. |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통상 범위와 초과분의 부담 주체, 그리고 귀책이 갑에게 있는 경우의 예외까지 3단으로 적어야 완결됩니다. |
| 검수 |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검수 결과 통지 (조항에 포함) |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물량이 많으면 14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 계약일 | 2026-08-03 | 양측이 서명·날인하는 날입니다. 자재 입고일과 납기보다 앞서야 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원자재) 원자재는 [위탁자 사급] 방식으로 하며, 사급 자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가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납기·검수) 을은 납기까지 가공을 완료하여 납품하고, 갑은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불량·로스) 가공 불량률 2% 이내는 통상 범위로 보아 갑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불량은 을의 부담으로 재작업한다. 다만 도면 오류 또는 사급 자재의 결함에서 비롯된 불량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을은 가공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도면·사양·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자재 제공 방식을 안 정하는 경우 — 사급인지 조달인지에 따라 자재비 부담, 소유권, 로스 책임이 전부 달라집니다. 계약서 첫머리에서 반드시 특정하세요.
- 도면 버전을 안 적는 경우 — "도면대로 가공"만 적으면 어느 시점의 도면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도면번호와 Rev. 표기를 함께 적고, 변경 시 서면으로 재확인하세요.
- 불량률 기준만 적고 귀책 예외를 안 적는 경우 — 도면이 잘못됐거나 사급 자재에 결함이 있어 생긴 불량까지 수탁자에게 물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외 조항을 넣어야 계약이 균형을 잡습니다.
- 사급 자재의 지급 수량을 안 적는 경우 — 자재를 몇 장 줬는지 기록이 없으면 로스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입고일과 수량을 명세로 남기세요.
- 가공비를 총액으로만 적는 경우 — 수량이 1,800개로 줄면 얼마를 정산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개당 단가를 함께 적어 두면 변동 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 검수 기간을 안 정하는 경우 — 수탁자는 대금을 언제 받을지 모른 채 기다리게 됩니다. 기간과 함께 "무통지 시 합격 간주" 조항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자재 '사급'과 '조달'은 뭐가 다른가요?
사급은 위탁자(갑)가 원자재를 대주고 수탁자(을)는 가공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므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하고 가공 목적 외에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달은 을이 자재를 직접 사서 가공까지 하는 방식이라 자재비가 가공비에 포함됩니다.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자재 로스의 부담 주체와 재고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서 첫 페이지에서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예시는 사급 방식이라 자재 명세와 입고 예정일을 별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검수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시 계약서는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간주 조항이 없으면 수탁자는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채 기다려야 합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도 7일이 짧을 수 있으니, 물량이 많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품목이라면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대신 그 안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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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